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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5.04 02:38

부가가치세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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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AT)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1973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도입당시 세율이 10%였으나, 2008년 15%, 2010년 17.5% 등 여러 차례 인상(정확하게는 등락)을 거친후 2011년 1월부터는 현재의 표준세율인 20%가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HMRC)을 통해 2014/15과세년도 기간동안 영국정부가 거두어들인 조세수입(tax receipts) 5,136억파운드 (£513.6 billion) 중에서 부가가치세(VAT)항목으로 징수된 세수입이 1,112억파운드 (£111.2 billion)로 전체세입의 22%을 차지함으로써, 2009/10과세기간의 702억파운드이후 현재 최고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해 보아도, 부가가치세징수을 통한 수입이 2009/10과세년도에는 4.9%였으나,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 OBS)은 작년 2014/15 과세기간중의 국내총생산중에서 부가세수입부문이 무려 6.1%에 달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다.



최종소비자(final consumer)에게 부담되어지는 소비세, 그리고 영국내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goods and services)에 대해 부과되고,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간접세(indirect tax)중에서 대표적인 부가가치세는 영국정부의 소득원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다른 세금과 달리 광범위하며 아주 복잡하다. 



예를들면 똑 같은 음식(cooked food)이지만 펍(pub)에서는 부가세 20%을 적용해야하고 슈퍼마켓에서는 0%로 부가세를 면세받는다.
특히 서비스업(hospitality industry / 식당업 호텔업)에서 경상수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줄기차게 세율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부가세에 대해 몇주에 걸쳐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VAT)


부가세는 보통 세가지의 핵심단어로 정의된다. '과세대상(taxable supply) 거래(business)에 대해 해당납세자(taxable person)’가 납부하는 세금.
한편 거래대상에 따라; 부과(taxable), 면제(exempt) 그리고 제외(outside the scope of VAT)로 구분되며, 부과대상(taxable supply)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음식과 어린이용 옷에 대해 적용되는 0%(zero rate), 보통 주거용주택과  자선단체에 적용되는 5%(reduced rate) 그리고 위 두가지를 제외한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표준과세 20%(standard rate)로 나누어진다. 



부과(standard-rated) 또는 면세(zero-rated)


사람이나 동물이 식사로 소비하게 되는 음식(단, 약용이나 다이어트용으로 사용되는 음식은 제외)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보통 면제되나, 일반적인 조리방법(the course of catering)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표준과세 20%(standard-rated)을 적용해야 한다(hot takeaway food포함).



단, 먹고남은 찌꺼기나 오염되어 사람이 소비하기에 부적합한 경우(used cooking oil / animal feeding stuffs)는 면세지만, 동물에게 먹일 사료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20%가 부과된다.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음식용재료(unprocessed foodstuffs)가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하고 실제로 소비하려고 구입/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raw meat and fish
- vegetables and fruit
- cereals, nuts and pulses; and
- culinary herbs



한편, 다른 용도(medicinal, ornamental, made into beverages purposes)로 사용되거나 또는 땅콩과 같은 견과류(nuts)가 껍질이 있는 상태(shelled)로 조리(roasted or salted)되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20%가 부과대상이 된다.



부과세 적용기준이 광범위하고 아주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는 예를들면, 아이스크림(ice cream, similar products)같은 경우 보통은 20%적용되지만, 구입후 집에 가지고와서 녹여먹을 수 있도록 된 제품에 대해서는 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음주에는 식당업과 관련해서 service charge, cold food등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칼럼이 이어집니다.




회계사 최무룡
ORGANIC ACCOUNTANCY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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