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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21:19

비자 BRP카드 분실과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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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BRP카드 분실과 재발급 신청

 


Q: 영주권 받을 때 받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분실한 비자용 BRP카드는 분실신고 해야 하고,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오늘은 영국 각종 비자로 사용하는 BRP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ㅁ BRP카드 분실과 도난

영국비자로 받은 BRP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그 신고접수번호를 받아 놓고, 이민국에 이에 대한 신고를 온라인으로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다음과 같이 기간내에 BRP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ㅁ 영국서 BRP카드 재발급 신청
영국내에서 BRP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혹은 회손되었을 경우 BRP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만일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해외공관에서 BRP 재발급용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하여, 입국후 1개월이내에 BRP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신상기록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BRP카드 재발급 신청은 신청서와 요구되는 필요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영국에서 BRP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45파운드이다.

만일 영국에 있으면서 위에서 언급한 기간 내에 BRP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1천파운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 영국 체류신분이 취소될 수 있다.


 


ㅁ 해외서 BRP카드 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BRP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해외에서는 BRP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대신 BRP재발급용 비자(replacement BRP visa)를 신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이는 일회적으로 입국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다. 이 BRP재발급용 비자 신청비용은 72파운드 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에 입국해서 1개월이내에 BRP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ㅁ 영주권 BRP카드 재발급
영주권 BRP카드 재발급 신청시 영주권받은지 2년미만인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BRP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상 된 경우에는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공과금고지서(utility bills)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영주권받은지 2년이상 되었고, 동시에 여권을 분실하여 지난 5년간 영국에서 거주한 기록이 없는 경우는 지난 5년간 영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공과금고지서 등 5년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한다. 즉, 2-3가지 종류의 증거자료를 각각 1년단위로 1개씩 준비해서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다.


 


ㅁ BRP카드 분실과 도난신고

BRP카드를 영국내에서나 혹은 해외에서나 분실할 경우에는 영국이민국에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성명, 생년월일, 국적, 이메일주소 혹은 우편주소 등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신고하면, 1일이내에 이민국에서 재신청 관련하여 대해서 답변을 준다.


이민국 신고 사이트 주소: https://www.gov.uk/biometric-residence-permits/lost-stolen-damaged


 


BRP카드 재신청은 우편신청으로만 해야 한다. 즉, 당일 프리미엄신청이 없다. 요즘 우편신청하는 경우 약 2개월전후로 소요되고 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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