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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취업비자자 이직시 동반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취업비자를 5년 짜리를 받고 온가족이 영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2년만에 타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시에 타회사로 취업비자 전환 신청할 때 꼭 가족들도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귀하의 경우 꼭 동반자들이 함께 비자를 전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이직 등으로 비자를 바꿀 때 동반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주비자와 동반비자 개념


T2 워크비자를 주비자신청자가 받았다면, 그 가족들도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함께 혹은 별도로 받을 수가 있다. 이때 주비자자는 그 해당 워크비자이지만, 동반자는 PBS동반자로 비자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두 비자는 서로 다른 개념의 비자이다. 예를들면, T2G취업비자와 T2G취업비자 동반자는 서로 다른 개념의 비자이다. 

즉, T2G비자의 동반자는 엄격히 말하면 PBS(Point Based System) dependant 비자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T2G비자를 타사로 바꾸어 신청한다고 해서 동반자들도 동시에 같이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반자들의 비자는 이미 PBS dependant비자이고 또 바꾸어도 다시 PBS dependant비자이기 때문이다.




ㅁ PBS 범위내서 주비자 전환시 동반자


PBS비자란? Tier 1, 2, 4, 5비자를 의미한다. 즉, 항목별로 점수를 환산해서 받는 비자를 의미한다. 주비자자가 PBS비자 중의 하나를 받아서 다른 PBS비자로 전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동반자들도 함께 연장할 수 있으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동반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별적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전환을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ㅁ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 상태


영주권 신청자가 주비자의 동반비자 상태에 있으면, 주비자자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같은 종류의 PBS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현재 T2G취업비자를 5년짜리 받고 와서, 2년 후에 타사로 이동해서 취업비자를 다시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그 가족들은 이미 5년까지 PBS dependant비자를 가지고 있으니, 구태여 꼭 함께 전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5년 후에 T2G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미 T2G비자를 처음 받을 때 동반자도 5년까지 PBS dependant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타사로 옮겨서 주비자가 T2G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동반자들의 비자 타입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ㅁ NHS 분담금 중복 피해 동반자 별도연장 


요즘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신청비용도 큰 부담일 뿐만아니라, NHS건강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한 번 비자를 받은 후 개인 사유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몇 년의 남은 비자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지불한 NHS비용은 돌려주지 않고, 소멸된다. 그리고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기간만큼 또 NHS분담금을 또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동반자들이 충분한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비자 소지자가 PBS비자 카테고리에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경우, 동반자들은 이미 PBS동반비자를 받고 있으니 중복해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들면, 어떤이는 T2M종교비자를 처음 3년을 받고 영국에 왔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스폰서의 문제로 타기관으로 종교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했다. 그런 경우 동반자들은 3년 비자가 있기에 주비자자만 타기관으로 비자를 다시 신청하되, 동반자들은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료되기 바로전에 별도로 동반비자를 추가할 수도 있다. 또는 주비자 신청자가 동반자의 남은 기간만큼만 비자를 신청한 후에, 그 만료시점과 동반자들의 만료시점을 같게하여, 함께 모두 연장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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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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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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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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