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0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7년이상 장기체류자 인권비자 2년 6개월



Q: 저의 16세된 아이가 영국에 10년째 체류하고 있는데, 도중에 한국에 2년을 체류한 바람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귀국하고 아이는 혼자 남아서 현재 다니는 공립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현재 18세미만의 아이는 7년이상 영국에 살았으면 인권비자로 2년 6개월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생 절반이상을 영국에 살았어도 적용됩니다. 이 비자를 받은 경우 자유스럽게 원하는 학교(공립,사립)를 다닐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바뀐 이 인권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ㅁ 18세미만 미성년자 영국 7년거주시 신청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고 18세미만으로 영국에 7년을 살았으면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물론 중간에 불법체류기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영국에서 7년을 살았다면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년 6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국등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서 영국체류에 빈 기간이 있다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에 현재까지 절반(1/2)이상을 체류했다면 역시 이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ㅁ 18세이상 25세 사이는 인생의 절반 체류시 신청
현재 18세가 넘었고 26세가 되기 전이라면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반(1/2)을 영국에 체류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24세라면 12년을 영국에 체류했었다면 가능합니다. 이 또한 2년 6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자로 학업과 직장생활 모두 가능합니다. 별도로 워크퍼밋이 없어도 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ㅁ 26세이상은 20년 체류해야 신청
이런 경우는 정말 잔인한 법이 되었습니다. 합법 불법 모두 합쳐 20년을 영국에서 살아야 인권비자로 2년 6개월씩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자는 양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자로 정상체류가 가능합니다.

ㅁ 위의 인권비자로 영주권
위와 같이 인권비자로 2년 6개월씩 받으면, 지금까지 합법적인 비자로 살아온 것을 포함해서 총 10년을 연속적으로 영국에 합법적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7년반을 합법적 비자로 체류한 후에 인권비자로 2년반을 살았다면 총 10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28일이상 불체자 영국내 비자신청 불가
영국이민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8일이상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사람은 영국내에서 어떤 형태의 체류연장 신청도 할 수 없도록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the points-based system
ㅁ all working and student routes
ㅁ visiting routes
ㅁ long residency routes
ㅁ discharged HM Forces
ㅁ UK ancestry routes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0
2096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58. 행복을 보장하는 의의 옷 편집부 2019.05.13 1452
2095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59. 인류의 행복을 위한 희생 편집부 2019.05.21 1448
2094 최지혜 예술칼럼 6. “미래엔 누구나 15분 내외로 유명해질 수 있다” file 편집부 2018.11.05 1953
2093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6. 생생하게 상상하라.(Imagine Vividly) 편집부 2019.02.26 1136
2092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0. 연극 의에 담긴 행복 메시지 편집부 2019.06.03 1259
2091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1. 완성된 행복의 영역 편집부 2019.06.11 1338
209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2. 의와 행복의 대표 편집부 2019.06.18 1154
2089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3. 안전과 행복의 문지기 편집부 2019.06.24 1259
2088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4. 행복의 감사제 편집부 2019.07.02 1135
2087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5. 사랑은 행복의 씨앗 편집부 2019.07.09 1138
2086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6. 행복의 치유(治癒) 편집부 2019.07.16 1230
2085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7. 행복에 대한 불행한 기대 편집부 2019.07.24 1323
2084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7. 그냥 시작하라 (Just Take the First Step) 편집부 2019.03.04 1032
» 7년이상 장기체류자 인권비자 2년 6개월 eknews 2012.10.10 5004
2082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7월 파리 즐기기 file 편집부 2019.06.24 1429
2081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7월의 투어 뚜르 드 프랑스 (Tour de France) file 편집부 2019.06.17 2703
2080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8.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파워 (The Power of a Mastermind Group) 편집부 2019.03.12 1077
2079 최지혜 예술칼럼 8번가의 클럽에서 file 편집부 2019.12.28 876
2078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8월에 떠난 영원한 여인 콜레트( Colette ) file 편집부 2019.08.12 2842
2077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9. 할까 말까 신드롬은 왜 있는 것일까? (Make Quick Decisions) 편집부 2019.03.18 1518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