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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8.14 01:07

박사과정 후 DES비자와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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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후 DES비자와 취업비자


Q: 영국서 박사과정 후에 포닥과정으로 대학교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졸업까지는 몇개월 이상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T4 DES비자를 받은 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T2G취업비자로 적절한 시기에 전환하면 된다. 오늘은 영국서 박사과정을 마친자가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케이스 상황 이해
박사과정을 마치면 T4 DES(Doctorate Extension Schem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친자에게만 주는 독특한 비자이며, 그 동반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를 가지면, 그 비자기간 내에서는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취업이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T2 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도 가능하다. 동반자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학업이나 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도 졸업후 취업비자로 전환하기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비자로 전환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업비자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T4 DES비자 신청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리 일정을 잡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 비자는 박사과정 만료일(completion date) 이전에 접수를 해야 하므로 그 시기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박사과정 만료일은 언제인가? 이는 박사과정 마지막 부분에 구술시험(viva)을 본 결과 최종 박사학위 취득자로 결정되었다면 그 구술시험을 치른 날자의 월말이 대개 박사과정 완료일이 된다. 그러나 만일 바이바에서 논문 약간 수정(minor correction) 요구를 받았을 경우 그 코렉션된 논문을 마지막으로 제출해서 통과한 날의 월말이 대개 박사과정 완료일로 정한다. 

학교에 따라 마이너 코렉션제출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을 완료일로 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관례일 뿐이기에, 박사과정 만료일은 학교마다 결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즉, 박사과정 만료일로부터 60일전부터 만료일 사이에서 신청해야 한다.
비자신청시에는 비자신청수수료와 NHS 분담금 (150파운드)를 1인당 각각 지불해야 한다. 비자신청은 우편신청과 당일신청을 할 수 있다.


 ◆ T4 DES용 CAS발급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박사학위를 한 대학교로부터 CAS(승인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각대학의 인터네셔널 학생 오피스에서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 담당자(Level 1 user)가 발행한다. 이 증서에는 CAS기간이 적혀 있는데 비자가 승인될 경우 여기에 적힌 기간까지만 비자가 승인된다. 이 비자는 12개월을 받게 된다.


◆ T4 DES비자 재정증명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정증명으로 요구하는 2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자금을 본인 혹은 부모명으로 된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주비자 신청자는 현재 £2,030 (£1015 x 2)를 28일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은행서류가 발행되었다면 30일이내에 비자접수가 되어야 한다. 즉, 비자접수일로부터 발행일자가 30일이상 된 은행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부모명으로 된 계좌에 들어있다면 관계증명도 동시에 해야 한다. 또 이 액수는 매년 인상될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시점에 요구되는 액수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 숫자만큼 재정증명 액수도 추가해야 한다.


◆ 박사학위 받기 전 취업비자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T4 DES비자 신청하지 않고 바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T4 DES비자를 받은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때 영어증명으로 박사학위 수여자로 결정되었다는 확인레터를 받아 비자신청시 제출하면 이를 학위증서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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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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