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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6.06 02:21

영국시민권 신청과 해외장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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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민권 신청과 해외장기체류


Q: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4-5년 전에 한국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체류했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해외체류 사유가 좋고, 영국 살아야 할 이유들이 많은 경우, 그리고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신청해 볼 수 있겠다. 오늘은 해외에 장기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영국시민권 신청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5년전 시민권 신청근거일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에 최소한 지난 5년간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정확하게 5년전 그날에 반드시 영국에 있었어야 그 그라운드를 근거로 5년을 계산해서 시민권을 신청한다. 그러나 5년전에 체류근거의 기초가 될 날에 영국에 없었다면, 시민권은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는다. 물론 지난 5년간 해외체류가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 경우는 그 시기에 해외체류하고 입국한 날 이후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는 날에 혹은 그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 한다.


 


ㅁ 지난 5년 내 장기해외체류 

질문자의 경우 4년 9개월 전부터 한국에 가서 12개월동안 체류하고 입국한 것이 큰 이슈이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그 시점에 한국에 가기전부터 근거를 잡고 5년이 되는 날을 잡아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 지난 4년 9개월시점에 한국가서 1년을 있다가 온 것 때문에 여러가지 자신의 다른 조건을 검토해서 시민권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비록 4-5년전 사이에 12개월을 해외에 체류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장기체류 사유로 적어낸 사유서를 그 심사를 하는 심사관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관례를통해 볼 때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해외 장기체류는 심사관도 고려해 볼 것이다. 그러나 불가학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심사관은 시민권을 거절하기 전에 영국에 꼭 남아 있어야 할 스트링(string)이 얼마나 많느냐를 체크하고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ㅁ 스트링과 시민권 심사

스트링이라는 것은 본인이 영국에 꼭 살아야만 하는 사유들이다. 예를들면, 부모가 영국시민권자라든지, 혹은 영국에 거주한다든지, 형제가 영국에 거주한다든지, 영국에 본인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든지, 재산이 영국에 집중되어 있다던지, 영국에 직장이 있다든지 등등...


따라서 비록 시민권 신청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즉, 해외체류일수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체류일수를 초과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국에 살아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들(strings)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심사관이 어떻게 고려해 주느냐에 따라 시민권 승인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참고할 것은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격에 한 해에 해외체류일수를 6개월미만으로 제한해 놓았다. 그러나 비록 지난 5년동안 어느 특정한 한 해에 해외체류가 6개월을 넘었을 경우, 5년간 해외체류일수가 총 450일을 넘지 않았다면, 그 때 한꺼번에 해외체류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한꺼번에 해외체류가 6개월을 넘어 1-2달 더 해외체류한 경우에는 스트링이 한두개만 있어도 심사관은 크게 부담없이 특별배려로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개월정도를 해외에 한꺼번에 체류했다면, 그만큼 강한 스트링, 혹은 많은 스트링이 있어야 고려가 될 것이다.



ㅁ 시민권 신청위해 주의사항

시민권 신청시 주의할 부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준비하는 서류들도 체크를 잘 해야하겠지만, 미리 체크해야 할 것은 해외체류일수, 시민권 신청근거 시작일인 5년전 그날 영국체류여부, 지난 5년간 불법체류나 법죄기록 여부 등이다.


해외체류일수는 5년간 450일과 지난 12개월내 90일까지, 그리고 지난 5년간 어떤 시점을 잡아서도 1년에 180일이하 해외체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으면 그 문제는 장기체류 사유와 스트링을 통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통해서만 시민권이 가능하다.


참고로 지난 5년사이에 불법체류기록이나 법죄경력이 있는 경우 최소한 10년을 기다려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서 그런 기록을 발견할 경우 10년간 시민권 신청 금지 디텐션을 받게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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