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11.01 23:45

결혼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주권

조회 수 34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결혼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주권

 

Q: 현재 배우자비자를 받아 영국에 있는데, 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언제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배우자 연장 준비는 영국 입국 후부터 바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연장신청은 비자만료일(30개월)로부터 약 한달전에 하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소지자들이 연장신청 준비와 연장신청 및 영주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배우자비자 기간과 일정


여기서 배우자비자(Spouse Visa)란 영국인이나 영국 영주권자와 결혼(혹은 2년이상 동거)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비자는 영국내에서 신청하면 처음 30개월을 받고, 한국등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33개월을 줍니다. 그러면 연장은 30개월이 되기 28일전부터 배우자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비자 연장은 30개월을 할 수 있으며, 총 60개월 즉, 5년이 되기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을 위한 준비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면, 그 후에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동거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 배우자비자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 중에 2-3가지는 자신의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물론 배우자이름도 같이 나오거나 별도로 나온 서류를 꼭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공과금 고지서(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카운슬택스, 뱅크스테이트먼트 등 등..

그 이외의 간헐적인 서류들도 모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NHS서류, 학교서류, 주택모게지, 임대계약서, 각종 공문서 등.

 

ㅁ 배우자비자 연장위한 재정능력 증명

배우자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재정능력 증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소득이나 연간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증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비자연장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지난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처음에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다시하게 되는데, 상황이 그동안 바뀌어 급여소득자가 자영업자가 되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 학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자신의 상황에서도 위의 두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비자 연장신청

배우자 연장신청은 당일에 이민국에 가서 바로 하루만에 비자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대개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두가지의 차이는 비자신청비인데, 당일신청하는 경우 400파운드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ㅁ 영주권 준비와 신청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배우자비자로 영국 입국한 날을 중심으로 만 4년 11개월 2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배우자와 영국에 함께 살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지난 5년간 배우자와 동거한 증명을 위에서 언급한 서류목록들 중에 2-3가지를 5년간 모아야 합니다. 대개 한가지 서류를 1년단위로 하나씩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2-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당일신청으로 당일에 가서 받아 올 수 있고,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만 당일 신청할 경우 400파운드를 더 낼 뿐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21.05.03 Category이윤경의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4784
    read more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19.01.29 Category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By편집부 Views19818
    read more
  3. 유능한 사람

    Date2015.11.17 Category그리니의 명상이야기 Byeknews Views1462
    Read More
  4. 중용이란

    Date2015.11.17 Category그리니의 명상이야기 Byeknews Views2253
    Read More
  5. 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1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1

    Date2015.11.16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1815
    Read More
  6. 프랑스 와인 기행 54 : 이탈리아산 붉은 새우, 감베로 로쏘 로드쇼

    Date2015.11.16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 Views2402
    Read More
  7.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급부상한 미학, 그러나 한국엔 미학이 없다! 내 삶을 풍부하게 ..1

    Date2015.11.15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2574
    Read More
  8. T1GE비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

    Date2015.11.15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1927
    Read More
  9. 폭스바겐 사태와 회사차 세금

    Date2015.11.10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2160
    Read More
  10. 최지혜예술칼럼(48)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급부상한 미학, 그러나 한국엔 미학이 없다!

    Date2015.11.09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2187
    Read More
  11. 지옥의 문, 천국의 문 2

    Date2015.11.08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 Views8157
    Read More
  12. 10년 영주권 비자단절과 해외체류 문제

    Date2015.11.08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2652
    Read More
  13. 내가 먼저 꿰어 드리죠

    Date2015.11.02 Category그리니의 명상이야기 Byeknews Views1645
    Read More
  14. 지옥의 문, 천국의 문

    Date2015.11.02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 Views6633
    Read More
  15. 조세피난처 그리고 역외탈세 3 TAX HAVENS & OFFSHORE EVASION 3

    Date2015.11.02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2471
    Read More
  16. 결혼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주권

    Date2015.11.01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3486
    Read More
  17.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5 “이우환 미술관? 한국에 내 이름만으로 된 미술관을 허락한 바 없다”

    Date2015.11.01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6113
    Read More
  18.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 특별한 축제 vendange 2015

    Date2015.11.01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10 Views2529
    Read More
  19. 영국 시민권 신청과 심사 및 의미

    Date2015.10.26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12145
    Read More
  20. 남의 일에 상관 말기

    Date2015.10.26 Category그리니의 명상이야기 Byeknews Views11979
    Read More
  21.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Date2015.10.25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16078
    Read More
  22. 목욕과 화장 내밀한 장소의 탄생

    Date2015.10.20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 Views37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