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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2.25 23:27

브랙시트 후 영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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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브랙시트 후 영국이민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브랙시트 후 영국 이민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노동시장 상황과 취업비자, 솔렙비자 상황을 알아본다.

ㅁ 브랙시트와 영국노동시장변화

영국은 지난 15년간 동유럽인들이 수백만명 몰려와 영국노동시장을 송두리체 바꾸어 놓았었다. 
그래서 청소, 막노동, 식당 등 낮은 직종의 일자리리는 거의 대부분은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물론 기술직 분야에서도 비자없이 EU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을 앞세워 현지인을 밀어내고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브랙시트를 결정한 후부터는 동유럽에서 이주하는 숫자는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이미 영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은 2020년 12월말까지 남아서 일할 수 있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들 중에 이미 일정기간 영국에서 체류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2021년부터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이때부터 상당한 EU인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국하기에,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허가서 가진 사람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ㅁ 취업비자와 브랙시트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EU를 탈퇴했다. 이 후에 영국취업비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EU인들에게 주어지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면, 취업비자가 없는 EU인들은 모두 영국을 떠나야 한다. 이때 EU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할 상황이 많아 질 것이다.

이를 대비해서 영국정부는 현재 26세이상 일반외국인 고용시에는 현재 연봉 3만파운드이상 주는 경우에만 스폰서쉽증서(RCoS)할당을 해 주고 있는데, 이를 연봉 25,600파운드로 낮추는 것을 MAC(Migration Advisory Committee)가 제안했다. 영국이민국은 매년 이민법을 변경할 때 MAC의 권고에 따라 변경해 왔는데, 이번에도 이들이 제시한 25,600파운드이상이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2021년부터는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이 조금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ㅁ 취업비자와 고용주 부담
지금까지 영국 정부가 취업비자를 잘 주지 않아서 영국 취업이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해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즉,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많은 법률적인 절차와 행정비용 및 비자신청시 비용 및 높은 연봉과 세금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큰 부담이었다. 게다가 취업비자 소지자가 회사에 있으면 이민국의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늘 긴장하고 있는 것과 만일 실사를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 공포스러울 정도로 힘든 것이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연봉이 좀 낮아진다고 브랙시트 후에도 고용주의 외국인 기피현상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봉 문제로 부담이 있었던 고용주는 조금 부담을 덜 것이다.

ㅁ 솔렙비자와 브랙시트
브랙시트 전후로 영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EU에 남아 있어야 하는 회사들이나, EU국가에 있어야 사업에 유익한 회사들은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 인접 유럽국가들로 이전해 왔다. 지금도 이전을 검토하거나 이전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영국에서 빠자나간 기업들의 자리를 빠르게 메꾸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을 영국에 유치하는데 솔렙비자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솔렙비자를 거절하면 한 기업의 영국진출이 안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요즘 솔렙비자는 확실하게 요구하는 서류들과 그 각각 서류들에 들어 있어야 할 내용들이 영국이민법에 맞게 제출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승인해 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솔렙비자 신청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솔렙비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세우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로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다. 
이는 첫 3년을 주고, 그후 2년을 영국서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년이 더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온 가족의 영국이민에 매우 유리한 비자로 꼽힌다.

이민센터이미지.png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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