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6.21 22:22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조회 수 18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영국의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 CGT)는 국가의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조세정의 (Tax Justice)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

 

필자의 43일자 칼럼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에서 얘기한바, 또한 자본이득과세는 일반적인 소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크게 줄여 분배의 정의실현을 지탱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 필자가 한국에서 상법을 공부할 때,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았었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거래에 의한 자본이득과세가 정착이 되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1965년 자본이득세가 도입된 영국의 경우에는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자본이득세 처음 도입이후 계속적으로 공정하고 균등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들중에서도 기업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공제 (Relief)가 있는데,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기업가공제 (Entrepreneur Relief)외에도 기타  대표적인 것들은;

 

이전공제 (Rollover Relief)

비지니스자산(Business Assets)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새로운 사업에 받아들인다면 rollover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자산처분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가 면제 (정확하게는 이월 rolled over / deferred)되는데,  처분액 (proceeds on disposal) 전액이 새로운 사업에 쓰여지는 경우 (fully reinvested)에는 전액이 그리고 일부만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사용 (partial reinvestment of proceeds or non-business use)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비례해서 줄어들게 된다 (scaled down in proportion to).

 

처분되는 비즈니스자산 (business assets)는 반드시 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 plant and machinery)일 필요는 없으며, 브랜드나 상호 또는 고객명단과 같은 영업권 (Goodwill)도 면제 대상 (qualifying business assets)이 될 수 있다.

 

다만, 처분 (Disposal)이 있던 과세년도 (tax year)로부터 4년안에만 공제가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물공제 (Gift Relief = Holdover Relief)

세금과 관련해서 대부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별개의 납세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자본이득세에 국한해서 보면 예외적으로 배우자간 거래 (transfer bewtween spouses or civil partners)는 주거용주택 (principal private residence)매도로 인한 자본이득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면제대상이 된다.

 

3자에게 싼 가격으로 매매될 때는 당사자간 합의가격이 아닌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대가없이 증여성으로 제 3자에게 주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선물공제 (gift relief)는 대가가 없는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엄밀하게는 납부면제가 아니고, 해당 자산이 미래 어느 시점에 매각될 때 까지 과세가 보류 (held over)된다는 것이다.

 

선물공제 (holdover relief)가 요구되는 경우는 기계나 공장과 같은 소모성 자산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이용되면, 이 경우에 만일 5%이상의 주식 (owns at least 5% of the ordinary shares which carry at least 5% of the voting rights)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업가공제 (entreprenueu relief)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Gift Relief 대상 자산은 기계나 공장외에도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증여자 (donor) 개인소유의 상장회사 주식도 가능하다.

 

(필자의 지난 칼럼들은 필자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55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수출 수입과 세금 (Tax on imports & exports ) eknews 2015.06.28 3639
553 최지혜 예술칼럼 31: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세계 미술 시장의 왕좌를 노리는 중국,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마지막편) file eknews 2015.06.28 3275
55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고서구 문화와 예술 속의 유혹 (1) file eknews 2015.06.23 2313
551 영국 이민과 생활 9년 넘게 체류 했는데 10년 영주권 어떻게? eknews 2015.06.21 2786
550 최지혜 예술칼럼 30: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한 서양화가, 중국과 사랑에 빠지다 (4-4편) file eknews 2015.06.21 4957
»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eknews 2015.06.21 1880
54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eknews 2015.06.15 1614
547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콧노래 부르면서 eknews 2015.06.15 1410
546 최지혜 예술칼럼 29: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중국이 미술시장의 판을 키우다 (4-3편) file eknews 2015.06.15 3405
545 영국 이민과 생활 17세 아이 동반비자 가능여부 eknews 2015.06.09 3700
54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6) file eknews 2015.06.09 3011
543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파리3구, 쟌느스 (Jeanne's) file eknews10 2015.06.08 2494
542 최지혜 예술칼럼 28: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중국이 미술시장의 판을 키우다 (4-2편) file eknews 2015.06.08 6443
54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가치세 (VAT) - 국세청 감사대비 eknews 2015.06.07 2010
54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나 사랑해? eknews 2015.06.07 1555
539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5 file eknews 2015.06.02 10656
538 마이너스 수익률 (negative yield)의 시대 file eknews 2015.06.02 1867
53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5) file eknews 2015.06.02 2290
536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감정이입 하지 마라 eknews 2015.06.01 1674
535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휴학 및 방문비자와 10년영주권 eknews 2015.06.01 3468
Board Pagination ‹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