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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07:22

비자연장 신청후 서류 돌아온 경우 연속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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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신청후 서류 돌아온 경우 연속성 문제
 
 
Q: 과거에 비자를 연장할 때 비자신청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냈었는데, 비자수수료 지불하는 수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 서류전체가 돌아왔고, 그래서 다시 싸인해서 보내서 비자 연장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 연속성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비자연장 신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서류가 되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 신청할 때

보다 다시 신청서를 보냈을 때 비자 상태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에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ㅁ 최종 신청서를 제출시 비자 상태 따라 


처음 신청할 때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이었다고 했지만, 서류가 모두 돌아온 후에 다시 신청할 시점에 비자만료일이

지났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신청한 시점에 영국비자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잠시나마 불법체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자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비자 연장신청서 최종 제출한 경우로 비자서류가 돌아와 재신청하는

그 사이가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합법적 체류의 단절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다시

비자신청서를 보낼 때에도 역시 현재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라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ㅁ 비자만료일 이후 여권이 돌아오는 경우


비자만료일 임박해서 우편으로 비자를 신청했다가 문제가 되어 심사를 받지도 못하고 서류가 리젝되어 되돌아오는 경우,

대개 비자만료일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신청서를 보내면 비자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여권을 빼앗고 영국을 떠나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민국에서 지정한 지정

이민국사무실에 가서 여권을 찾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이전 비자가 끝난 후에 이민국으로 부터 서류가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 영국을 떠나는 시점까지 불법체류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면, 그것이 아무리 빨리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영국을 떠나는 시점에 영국비자가

없었으므로 합법적 체류의 단절성으로 간주합니다. 즉,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ㅁ 비자 연장 관련 연속성 문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들은 합법적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학생비자, 각종 워크비자, 혈통비자 등으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그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서 연장을 해서 결국 비자를 받았어야 하고, 또는 해외에서 연장하고 온

경우 비자 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났어야 하고 한국 등 해외에 가서 비자를 받아 6개월이내에 재입국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해외 체류와 연속성 문제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자는 지난 10년동안 18개월 즉, 547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일반적인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그 이상 체류한 경우는 총 600일 미만인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받아주는 편이지만, 600일 이상인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워크비자 (취업비자, T1G, HSMP, 종교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등) 소지자로 영국에 5년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총 180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와 한꺼번에 유급휴가로 갈 수 있는 기간 (최대 1개월)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케이스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관은 그 사유를 보고 사안에 따라 영주권 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한꺼번에 3개월이상

나가지 않은 경우로 업무관련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워크비자를

가진 사람이 유급휴가 이외에 개인적 사유로 해외에 많이 체류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장으로 해외에 많이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체류일 수가 5년간 매우 많은 경우 (즉 450일이상),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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