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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3.17 21:33

팁과 서비스료 (Tips and Service Charges)

조회 수 1991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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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 서비스료 (Tips and Service Charges)

 

식당등에서 식사후 직원(server)에게 주는 팁의 금액과 전달 방식이 미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몇년전부터 서비스료(service charges)라는 항목으로 보통 10% ~ 15%를 식사비 결제금액속에 아예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정치권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팁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하원(the House of Commons)에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개정안 요지는 팁과 서비스료에 대한 금액책정이나 직원 분배여부등에 관해서 현재는 고용주(식당주인)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팁이나 서비스료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징수한 서비스료중에서 handling credit card transactions, payroll processing and other costs 라는 명목으로 고용주가 얼마나 보전받고 있는지도 고객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

 

국세청(HMRC) 입장에서는 팁(tips)과 서비스료(service charges)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팁이나 서비스료를 고객이 자율적으로 주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는 납부하지 않아도되며 대신 소득세만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VAT)납부 대상도 아니다(outside the scope of VAT).

 

• compulsory service charge

• voluntary service charge

• gratuity paid to the employer as part of a cheque, credit/debit card payment

• cash gratuity paid into a staff box or similar

• cash gratuity handed directly to an employee.

 

 

Tip/gratuity

요청하지 않았는데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해당직원이나 고용주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현금을 해당직원에게 직접 주거나 또는 테이블에 놓아두는 경우 즉, 해당 팁을 식당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원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payroll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해당직원이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해당직원의 tax code를 조정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카운터등에 동전모금함(tronc)을 운영하면서 팁을 대표직원(troncmaster)이 나머지 직원들에게 분배하든 또는 고용주가 분배하든 기본적으로는 모든 팁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며, 납세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주어져 있다.

 

Service charge

서비스료는 보통 bill 자체에 포함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고객입장에서의 납부여부는 사전에 메뉴판등에 고지가 되었는지 또는 직원(server)이 사전에 설명을 해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사전에 미리 통보을 받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면 청구금액중에서 서비스료는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제공받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the service is so poor)에는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에 의해 서비스료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A compulsory service charge인 경우에는 소득세(income tax)와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입장에서는 팁과 서비스료는 직원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 (설사 팁과 서비스료 모두 고용주가 사업소득으로 잡는 경우에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하고 있으며, 받는 직원입장에서는 소득세(income tax)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Self Assessment Return 이나 PAYE System을 통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귀사의 국민보험료와 직장연금 및 주식배당에 대한 기본세무상담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계사 최무룡

ORGANIC ACCOUN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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