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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3.23 01:36

요즘 영국이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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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국이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Q 일반인이 영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요즘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요즘 일반인들이 영국에 이민할 수 있는 주요 루트는 T2G취업비자, T1E사업비자, 솔렙비자, 결혼비자 루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영국이민 루트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봅니다.



ㅁ 취업비자 통한 영국이민


취업비자는 요즘 T2G취업비자라고 하는데, 이는 영국회사에 취업해서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내 주어야 합니다. 즉, 그 회사는 구인광고를 통해서 현지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음을 증명하고, 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 받으면, 그후에 이민국에 스폰서쉽증서(CoS) 할당을 요청해서 티오를 받으면 귀하에게 그것을 발행해서 주면, 다른 구비서류들을 갖추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해 주기까지 좀 복잡하고, 이민국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간섭하고 관리하다 보니, 거기에 간섭받기 싫은 고용주들은 가능한 외국인 채용을 기피하고, 현지인 채용을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기술이 있어 영국기업에 인정을 받아 잡오퍼를 받을 경우 취업비자를 통해서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한꺼번에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 통한 영국이민  


사업비자는 T1E사업비자라고 하는데, 이는 대개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는 편입니다. 하나는 5만파운드 벤쳐캐피탈을 통한 사업비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20만파운드 사업자금으로 신청하는 사업비자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사업비자가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비자를 받으면, 처음 3년(해외에서는 3년 4개월)을 받고, 3년후에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자 소지자는 자유롭게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는 1년 이내에 현지인 1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ㅁ 솔렙비자를 통한 영국이민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visa)란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을 영국지사장으로 파견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이때 그 회사의 대주주는 신청할 없습니다. 이 비자로 영국에 오면,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처음 3년을 받고, 그 후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기타 이민가능한 비자들 


- 배우자비자: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비자: 200만파운드(약 34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비자: 목사 등 종교 전문직 종사자는 영국종교기관으로 부터 청빙으로 스폰서쉽증서(CoS)를 받는 경우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파원비자: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분은 그 언론의 영국 특파원비자가 있습니다.
- 10년거주 영주권: 학생비자 등 각종비자로 연속 10년간을 영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이 10년을 거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성인으로 온 경우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0년을 보낸 경우 신청하는 편입니다. 박사과정 없이 성인으로 영국에 와서 학생비자로 10년을 체류할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ㅁ 영주권과 시민권 


영국 영주권은 이민자들이 처음에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위의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서 5년간 일하면서 살고, 체류한 증명을 해서 5년이 되는 즈음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민은 관광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불법체류로 오랜 세월 숨어 산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영국이민이 가능한 위의 비자들 중의 하나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는 방법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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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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