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4.21 19:06

10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수업연한

조회 수 53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이민국이 T4G학생비자로 연장할 수 있는 연한을 최대 8년까지로 함에 따라 학생비자로 10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 이민국은 2012 4월부터, Tier 4 General 비자를 8년 이상 소지한 학생은 남은 코스를 마칠 수는 있으나 그 비자가 만료되면 더 이상 Tier 4 General 비자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코스별 학업연한

2012 4월부터 학업기간은 과정별로 아래와 같이 엄격히 비자 기간을 적용합니다.

ㅁ 학사 학위과정 이하: 최고 3.
, NQF 6, QCF 6, SCQF 9
이하의 코스는 최고 3년의 학생 비자를 허용합니다.

ㅁ 학사와 석사과정: 최고 5
학사와 석사과정 즉, NQF 6&7, QCF 6&7, SCQF 9-11 코스는 최고 5년의 학생비자를 허용합니다.

ㅁ 박사과정: 예외조항

박사과정 및 몇몇 코스는 학업 성격에 따라 5년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건축, 엔지니어링, 법학, 의학, 수의학 등.. 추가의 장기 학업이 요구되는 부문은 5년 최고 기간 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며 2012 4월까지 아래 부문에서 검토 후 이민국이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PhD를 이수하는 학생은 최고 기간 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나 PhD를 마칠 당시 Tier 4 General 항목으로 8년 이상 체류했을 때 더 이상 Tier 4 General을 연장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하려면

이제 10년 연속 T4G학생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 4월 이전에 10년이 되는 기간까지 학생비자를 받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로 더 이상 10년을 체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영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사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자는 20만 파운드를 투자해서 받는 비자로서 자신이 새 비즈니스를 셋업하거나 혹은 기존 기업에 투자를 통해 사업/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영국이민센터 079 4450 5952에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PSW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제 T1G고급인력비자가 없어진 상황이기에 PSW비자가 끝나기 전에 다른 비자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학생비자(10년까지 충분한 기간 확보 필요), 혹은 취업을 통한 취업비자, 또는 투자를 통한 사업비자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조건

10년을 영국에 거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지난 10년간 관광/방문 입국스탬프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학생, 취업, 동반, 배우자, 각종 워크비자 등으로 체류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0년간 연속 영국체류 (6개월 미만 해외체류는 연속성 인정받을 수도)

10년간 총 547일미만 해외체류 (사유서를 쓸 경우 대개 600일까지 허용)

ㅁ 비자가 연속적으로 10년간 있어야 함(비자만료일 이전에 해외로 나가 다시 비자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연속성 인정), 영국에서 비자만료일 전에 신청해서 비자만료일 후에 새 비자 받은 경우도 연속성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대개 1~3개월 미만에서 갭이 생기는 편이지만, 심한 경우 비자 갭이 1년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도 비자만료일 전에 비자를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그 연속성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서 우편비자 신청은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0
474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그리니의 명상이야기가 시작합니다. file eknews 2015.02.02 1188
47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건축이 있었다 - 그림자 동행 (2) file 편집부 2020.03.31 1187
472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3.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마법의 6가지 법칙 편집부 2019.02.06 1187
471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14): 특별시민 file 편집부 2018.06.11 1187
470 영국 이민과 생활 코로나 사태 중 영국 비자 연장에 대해 편집부 2020.05.13 1186
469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맨눈’으로 볼 수 없다 file 편집부 2018.08.19 1186
468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으로부터의 분리 file 편집부 2018.04.23 1184
467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11. 무한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라 편집부 2019.04.01 1183
466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4) - 추석에 생각하는 생떼밀리옹의 쥐라드 file eknews02 2018.09.26 1183
465 아멘선교교회 칼럼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eknews02 2018.09.18 1182
464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17) : 심신 의학 eknews 2014.05.11 1180
46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5) file 편집부 2018.08.20 1178
462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데, 믿는다는 어떤 사람들은 편집부 2019.06.18 1177
46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옥시따니 (1) file 편집부 2020.06.16 1175
460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준비부터 영주권까지 file eknews02 2018.09.18 1169
45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중세 이탈리아 북부 수도원 기행 인생 순례의 길은 계속되어야 한다 file 편집부 2020.08.31 1165
458 아멘선교교회 칼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 편집부 2018.12.11 1165
457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3): 남한산성 file eknews02 2018.09.17 1164
456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도레미파솔라시도” 편집부 2021.02.02 1163
455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38) - 와인 독립 8.15 file 편집부 2020.08.17 1162
Board Pagination ‹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