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5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1E사업비자와 학업 그리고 사업조건


Q: T2E사업비자를 받고 혼자서만 회사를 운영하고 영국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시군요?

A: T1E사업비자 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20만파운드 사업비자와 5만파운드 사업비자가 있습니다. 현재 PSW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5만파운드 투자를 통한 사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비자 받은 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ㅁ 먼저 T1E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비지니스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6개월이내 본인이 그 사업체에 Director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2명의 영국현지인(영주권자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3년후에 비자연장이 안됩니다. 회사는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비자연장은 현지인 2명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ㅁ T1E사업비자로 학업를 하려면
오직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학교들도 동의하고 받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자를 받아서 풀타임 학업을 하는 것은 일단 이민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풀타임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받아 준다고 할지라도 풀타임일과 풀타임 학업이라는 것이 겹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교는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려고 하는 비유럽인의 경우 배우자비자(동반비자)가 아니면 무조건 T4G학생비자를 받으라고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T1E사업비자를 받아서 그것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2명의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며, 학업을 하려면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ㅁ 사업비자와 10년거주 영주권
사업비자를 받으면 3년만 비자를 받고 그 후에 연장을 하지 않아도 만일 그 사이에 영국에 10년을 거주하는 경우라면, 사업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T1E사업비자로 타회사 근무가능 여부
사업비자를 가지면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즉, 타회사에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타회사에 취업이 아니라, 용역을 받아서 자신의 회사의 직원으로서 타회사의 용역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해주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대 회사로 일감을 주고 그 업무를 해 주므로 그 댓가를 자신의 회사로 지급하면, 자신의 회사는 자신에게 급여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비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구상을 충분히 하시고, 직원 채용부분도 심도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파트타임으로 계획해서 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5
456 영국 이민과 생활 YMS비자에서 취업비자 받으려면 eknews 2015.08.02 3288
455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세르비아 (Serbia) file eknews 2016.04.23 3289
454 영국 이민과 생활 마약, 우리 자녀는 안전한가? 한인신문 2009.05.20 3291
453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병역의무자와 영국비자 eknews 2014.06.10 3291
452 영국 이민과 생활 항소후 비자신청 가능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3292
45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어느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3301
450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신청과 준비 및 주의사항 eknews 2015.04.21 3301
449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신청가능한 회사규모 및 근무기간 eknews 2015.05.25 3304
448 유로저널 와인칼럼 '신들의 음료', 쌩떼밀리옹 그랑크뤼 시음회 file eknews 2016.06.07 3306
44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2)` eknews 2014.04.07 3307
446 최지혜 예술칼럼 아니쉬 카푸어 (3) file eknews 2017.04.12 3313
44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1 file eknews 2016.02.29 3318
444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32) 나를 찾아가는 길1 file eknews 2015.07.05 3321
44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4) 늘, 육신과 영혼이 가자는 대로 가세요 file eknews 2015.03.03 3323
44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6) file eknews 2014.05.12 3325
441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51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8장 루아르(Loire) – 1 file eknews 2015.07.12 3329
44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투자비자와 사업비자 비교 eknews 2014.09.16 3331
43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이민국 비자 수수료 4월부터 인상 eknews 2013.02.28 3338
438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유로저널 2010.09.08 3342
43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예수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만난 여인들 이야기 (7) file 편집부 2018.04.02 3347
Board Pagination ‹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