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2.03 22:55

고용관련 국세청 양식 (PAYE Forms)

조회 수 28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고용관련 국세청 양식 (PAYE Forms)


회사에서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급여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여부등을 확인해 주는 서류들이 발생하여 해마다 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된다.


고용관련 아래와 같은 양식들이 있으며, 회사는 요청에 상관없이 무조건 발행해서 해당직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P45

급여소득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서류로 소득년도의 근로소득액과 세금납부액을 보여준다.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반드시 이 서류를 요청하는데 해당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를 국세청에 계속해서 해야하기 때문이다. 

보통 P45는 Part 1에서 Part 3까지 한 세트를 구성하는데, Part 1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부분이고, Part 2와 Part 3는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 제출 그리고 Part 1A는 개인이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46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 경우(starting first job)나 겸업 (a second job)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입사시 제출해야 하는 P45가 없기 때문에 P46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P45를 통해 알 수 있는 Tax Code를 정확하게 알수가 없으므로 회계사는 임시코드를 사용해서 미확정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향후 조정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Starter Checklist라는 질의서를 통해 해당직원의 Tax Code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 질의서는 다른 곳에 고용되어 있는지, 세제혜택(benefits)은 무엇을 받고 있는지, 학생대출(student loans)은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게 된다.


P60

이 서류는 과세년도(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 동안에 해당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소득을 했고 얼마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보여준다.

만일 급여소득자가 4월 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거나 이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소득년도가 끝난후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이 서류를 받게 된다. 

해마다 늦어도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납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서류로 잘 보관해야 한다.

보통 대출이나 모기지 신청시에 소득금액 확인용으로 모지기회사가 요구하게 되며, 향후 세금환급이나 tax credits 신청시등에도 필요한 서류로 년도별로 잘 보관해야 한다.


P11D

직원이 회사로부터 비급여성 혜택(benefits in kind / BIK)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국세청에 이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년간 급여가 £8,500 아래인 직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비급여성 혜택은 회사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나 회사로부터 무이자대출을 받은 경우등이다.

회사가 P11D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 부본은 해당직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인사서류준비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들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방문해서 인사시스템을 셋업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무룡 회계사

+44(0)7976 790 996

choi@organicaccountancy.com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21.05.03 Category이윤경의 예술칼럼 By편집부 Views4784
    read more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Date2019.01.29 Category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By편집부 Views19818
    read more
  3.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조건과 특별배려

    Date2015.02.10 Category영국 이민과 생활 Byeknews Views3209
    Read More
  4. 재산상속세

    Date2015.02.10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2585
    Read More
  5. 최지혜의 예술칼럼 (11) 아름다움에는 이유가 필요해? 왜 그런지 알아?

    Date2015.02.10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3669
    Read More
  6. 42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6장 쥐라 & 사부아(Jura & Savoie) – 3

    Date2015.02.10 Category유로저널 와인칼럼 Byeknews10 Views2248
    Read More
  7. 프랑스 예술 산책 : 비너스의 탄생(La Naissance de Venus)1

    Date2015.02.10 Category테오의 프랑스이야기 Byeknews10 Views5620
    Read More
  8. 자신의 길을 가다

    Date2015.02.09 Category그리니의 명상이야기 Byeknews Views1710
    Read More
  9. 고용관련 국세청 양식 (PAYE Forms)

    Date2015.02.03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2884
    Read More
  10. 서류보관 (RECORDS KEEPING)

    Date2015.02.03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3392
    Read More
  11. 회계사는 회계사가 아니다

    Date2015.02.03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3583
    Read More
  12.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마감 -1월 31일

    Date2015.02.03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3365
    Read More
  13. 인사서류 구비

    Date2015.02.03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1967
    Read More
  14. 거래장부 쓰기 - 현금주의 v 발생주의

    Date2015.02.03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2610
    Read More
  15.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시작합니다.

    Date2015.02.03 Category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Byeknews Views1693
    Read More
  16. 최지혜의 예술칼럼 (10)수퍼 갑질과 노블레스 오블리즈

    Date2015.02.02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3371
    Read More
  17. ECB 양적 완화 (QE) 실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Date2015.02.02 Byeknews Views1671
    Read More
  18. 최지혜의 예술칼럼 (9)당신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Date2015.02.02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2070
    Read More
  19. 최지혜의 예술칼럼 (8) 내 이름은 찰스 사치다. 나는 예술에 미쳤다.

    Date2015.02.02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4601
    Read More
  20. 최지혜의 예술칼럼 (7)당신은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Date2015.02.02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3116
    Read More
  21. 최지혜의 예술칼럼 (6)김구림,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

    Date2015.02.02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3506
    Read More
  22. 최지혜의 예술칼럼 (5)매트릭스로 철학하기...슬라보예 지젝

    Date2015.02.02 Category최지혜 예술칼럼 Byeknews Views5958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