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11.11 20:56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 이직시 문제

조회 수 34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이직시 문제


Q: 취업비자 신청을 5년으로 하자고 회사측에서 말하는데그렇게 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은 취업비자를 한꺼번에 5년까지 주고 있기에, 3년을 받을 수도 있고, 5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이에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취업비자 법 변화

취업비자는 과거 2008 11월까지 워크퍼밋으로 한꺼번에 5년을 주었습니다그러나 2008 11월에 스폰서쉽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T2G취업비자로 맥시멈 3년으로 줄었습니다그리고 2014년 올해 4월부터 다시 5년으로 늘리면서 비자 수수료를 2배로 받고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기간과 CoS 발행

취업비자를 5년을 한꺼번에 받으려면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고용기간을5년으로 기록하고 발행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UCoS는 회사에서 CoS발행시 기간만 길게 넣으면 되지만해외에서 신청하는 RCoS는 이민국에 할당신청할 때부터 그 기간을 5년으로 기록해서 제출해야 하고할당심사를 거쳐서 그에 대한 할당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ㅁ 5년 취업비자 비용 두배

취업비자는 3년까지와 3~5년까지 두 가지로 기간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이는 1-36개월까지는 영국에서 신청시 601파운드한국에서 신청시 874파운드인데, 36~60개월사이로 신청하면 비자 수수료는 그 두배를 지불해야 합니다물론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지불해야 합니다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ㅁ 이직하는 경우

비자를 5년받았다고 그 회사에서 5년간 연속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취업비자란 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취업비자로 일하는 도중에 좋은 조건에 가서 일 해보고 싶은 회사의 오퍼를 받을 경우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할 때에는 새 회사(스폰서)로부터 다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2년이상 일하다가 이직한 경우는 새회사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3년을 받으면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2년미만을 일한 후에 이직을 하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3년이상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또 이민국에 내는 비자신청비용이 두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이때 배우자와 동반자녀들도 모두 그렇게 두배로 비용이 각각 지불되어야 합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은 최대 6년까지

취업비자를 어느 싯점에 연장하더라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총 6년이상을 체류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취업비자로 일하고 이직이나 같은 직장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맥시멈 3년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6년이내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후 귀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귀국한 사람은 귀국후 12개월이내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냉각기(cooling period)라고 합니다. 


이렇듯 그 회사에서 자신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감안해서 신청한다면처음부터 안전하게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비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또 단기로 일한 후에 이직할 것이면 불필요하게 두배의 비자신청비용을 내 가면서 장기로 신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카카오톡 아이디: johnhsuh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3.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2장 Beaujolais – 2

  4.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영어와 UK Life

  5. 작곡가 사브리나가 읽어주는 오페라 이야기 1 - 오페라 Bizet의 카르멘

  6. 오월의 노래

  7.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마감 -1월 31일

  8. 요즘 영국이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9.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1) - 온돌

  10.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3 - 노먼 록웰 ( 2 )

  11. 최지혜의 예술칼럼 (10)수퍼 갑질과 노블레스 오블리즈

  12. 그림이 있는 여행 - 고갱과 함께 ( 7 )

  13. 최지혜 예술칼럼 (37)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3

  14. 영국서 학생비자 연장시 재정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프랑스 예술 산책 : 정물화와 뤼벵 보쥉(Lubin BAUGIN) 1612-1663 (2)

  16. 서류보관 (RECORDS KEEPING)

  17. 존재에 대한 조용한 명상

  18. Robert Motherwell – Abstract Expressionism

  19.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사립학교 유학

  20.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 이직시 문제

  21. 최지혜의 예술칼럼 (51) 몽파르나스의 전설이 100년만에 부활하다

  22. 성차별 역사의 편린들 2

Board Pagination ‹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