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5.23 00:24

학생비자 남은 상태에서 솔렙비자 신청은

조회 수 66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Q: 학생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학업을 하는 중에 몸이 안좋아 휴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학생비자가 올해 8월까지 남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한국에서 6개월이상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은 학생비자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확인해서 현 학생비자가 취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ㅁ 영국체류자 솔렙비자
솔렙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을 지사장으로 파견하여 영국지사를 설립하여 운영케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솔렙비자 신청하기 바로 전에 영국에 체류한 사람은 영국체류 중에 아무리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해도 그 기간에 한국회사에 근무했다는 증명을 하기에는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심받기 좋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오래동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영국으로 연수(유학)을 보내줘서 영국체류중에도 지속적으로 급여가 들어 온 사람은 솔렙비자 신청하기 전에 영국에 체류했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국체류와 한국회사근무가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 솔렙비자를 신청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영국에 최근까지 체류한 사람이 솔렙비자를 6개월전에 입사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한국으로 귀국해서 6개월이상 일정 기간을 체류하면서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한 경우만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전 학생비자 취소 되야
영국에 학생비자로 체류했던 사람이 이런 저런 사유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한 기간동안 한국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의 솔렙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받았던 학생비자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학교측에서는 학생비자를 받은 자가 학교를 떠나면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받는 학생비자는 학교로 부터 이민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CAS번호를 받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비자를 받은 사람이 이런 저런 사유로 영국을 떠날 때에는 학교측에서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여 이 학생이 학교를 떠났음을 온라인 상으로 보고를 하면 그 학생비자 효력이 곧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구 형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그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학교는 서면으로 그 학생이 떠났음을 보고해야 하는데, 학교측에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근무했다고 하고 솔렙비자를 신청하기에 좀 뭐가 앞 뒤가 않맞다고 판단하여 문제 삼을 수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학교측에서 이민국에 학생이 떠났음을 이민국에 보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ㅁ 학생비자 취소규정
요즘 스폰서쉽 제도로 CAS번호를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그 학생 떠나거나 혹은 학교를 2주간 연속 무단결석을 했으면 무조건 CAS발행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휴학허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 이민국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즉 그러면 학생비자는 취소됩니다. 또 구형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즉시,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는 2주이내에 학교측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서면상으로 이민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43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가 만든 뮤즈, 혁명의 뮤즈, 공화국의 뮤즈 마리안느와 함께 (2) file 편집부 2019.12.02 1204
433 아멘선교교회 칼럼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편집부 2019.12.03 922
43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학생비자와 영어능력증명 편집부 2019.12.04 962
431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명품의 거물 LVMH와 티파니 file 편집부 2019.12.04 2190
430 최지혜 예술칼럼 현대 미국 추상미술사의 선구자 file 편집부 2019.12.08 1882
42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국민연금과 NI관리 편집부 2019.12.09 1289
42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가 만든 뮤즈, 혁명의 뮤즈, 공화국의 뮤즈 마리안느와 함께 (3) file 편집부 2019.12.09 1267
42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마법의 12월의 축제들 file 편집부 2019.12.09 1745
426 아멘선교교회 칼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편집부 2019.12.10 1513
42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뮤즈와 화가와 시인 file 편집부 2019.12.16 868
424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여권 부정사용과 거소증 신청 편집부 2019.12.16 2093
423 최지혜 예술칼럼 겨울을 닮은 작가 file 편집부 2019.12.16 4362
422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 (55) 8월의 크리스마스 file 편집부 2019.12.16 1410
421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7) 몽마르트언덕의 보헤미안, 그들의 넥타 (Nectar:생명의 물) file 편집부 2019.12.16 1323
42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맛의 예술을 느끼는 부담없는 미슐랭 레스토랑 file 편집부 2019.12.17 1603
419 아멘선교교회 칼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편집부 2019.12.17 1144
418 최지혜 예술칼럼 8번가의 클럽에서 file 편집부 2019.12.28 876
417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영주권과 PSW비자 편집부 2019.12.28 1064
416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프랑스인들의 행복 Joyeux Noël file 편집부 2019.12.28 1590
41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뮤즈와 화가와 시인 (2) file 편집부 2019.12.29 1218
Board Pagination ‹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