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2.03 22:50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마감 -1월 31일

조회 수 33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마감 -1월 31일


1월은 개인, 동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self assessment tax returns)를 해야 하는 달이다. 물론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기간 종료 이후 9개월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2013년 4월 6일부터 2014년 4월 5일사이에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해서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이번달 31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소득의 종류

과세대상 소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열거되는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면 유사하면서도 그 범위가 좀더 포괄적이어서 한국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연금수입등이다.



신고대상

영국의 경우 국제간 인적자원의 이동이 빈번하여 납세의무자를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183 or more days) 영국에 거주하거나 영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 (at least 91 days in total and spent at least 30 days in the tax year)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영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자영업자 (a self-employed sole trader)

◦ 동업자 (a partner in a business partnership)

◦ 회사임원 (a company director)

◦ 누락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untaxed income – eg from rental property)

◦ 다양하고 복잡한 소득이 있는 경우(complicated income tax affairs)

◦ £100,00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have an income of £100,000 or more)

◦ 자본이득세 납부 대상 (capital gains tax)



사전등록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국세청에 소득세신고 대상으로 온라인등록을 해야 한다.


보통은 과세년도 (4월 6일 ~ 4월 5일)가 끝난해 10월 5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이 날짜를 넘겨 늦게 등록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보통 신규신청하는 경우 코드를 부여받기까지 한 10일정도 소요되고,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 (일주일정도 소요)하거나 또는 신용조사회사의 온라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부여받을 수도 있다.



신고대상

1월 31일 온라인신고와 동시에 납부도 이루어져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월 31일에 그리고 순이익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국민연금 (national insurance)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직원인 경우 근로소득외에 추가로 납부해야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PAYE조정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서류보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제도는 과세대상 소득을 본인이 선언하고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국세청에 관련서류나 증빙을 지금당장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관련서류나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열람요청에 언제든 소득세 산출근거자료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1월 7일자 신문 칼럼 참조).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종합소득세자진신고 작성과 제출업무를 현재 할인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무룡 회계사

+44(0)7976 790 996

choi@organicaccountancy.com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0
434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사브리나가 읽어주는 오페라 이야기 1 - 오페라 Bizet의 카르멘 file eknews 2015.11.24 3360
433 박심원의 사회칼럼 오월의 노래 file eknews 2016.05.22 3362
432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영국이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eknews 2015.03.23 3364
»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마감 -1월 31일 eknews 2015.02.03 3365
43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1) - 온돌 한인신문 2009.05.20 3366
429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3 - 노먼 록웰 ( 2 ) file eknews 2016.07.10 3366
42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0)수퍼 갑질과 노블레스 오블리즈 file eknews 2015.02.02 3371
42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있는 여행 - 고갱과 함께 ( 7 ) file eknews 2016.07.31 3375
42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7)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3 file eknews 2015.08.16 3379
42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학생비자 연장시 재정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3383
42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정물화와 뤼벵 보쥉(Lubin BAUGIN) 1612-1663 (2) file eknews10 2015.03.01 3388
423 최지혜 예술칼럼 존재에 대한 조용한 명상 file 편집부 2020.08.31 3391
42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서류보관 (RECORDS KEEPING) eknews 2015.02.03 3392
42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사립학교 유학 유로저널 2010.08.18 3396
420 오지혜의 ARTNOW Robert Motherwell – Abstract Expressionism file eknews 2016.09.18 3396
419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 이직시 문제 eknews 2014.11.11 3400
41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51) 몽파르나스의 전설이 100년만에 부활하다 file eknews 2015.11.30 3402
41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성차별 역사의 편린들 2 file eknews 2014.07.28 3403
416 최지혜 예술칼럼 29: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중국이 미술시장의 판을 키우다 (4-3편) file eknews 2015.06.15 3405
415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음식으로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한인신문 2009.05.20 3426
Board Pagination ‹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