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6099 추천 수 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Q: 한국에서 2년 동안 영국인과 동거했고 영국에 함께 가려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2년 이상 동거한 경우 그 증명을 하여 동거인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결혼 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기본 사항


신청인과 파트너 모두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합니다. IELTS4.0 혹은 이에 상응한 타 시험 성적, 혹은 영어권에서 학업 한 학위, 혹은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ㅁ 한국서 영국인과 결혼으로 배우자비자 신청


먼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그리고 영국시민권자가 주한영국대사관에 가서 영사 앞에서 혼인선서를 한 후에 결혼증명서(서명 안됨)를 받아, 종로구청에 가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 스탬프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한영국대사관에 가서 결혼증명서에 마지막 서명과 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영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별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영국에 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ㅁ 해외에서 영국영주권자와 결혼비자


영국 영주권자라도 2년 이내에 영국에 한번씩 들어오면 영주권은 살아 있으므로 충분히 2년 넘게 해외에서 동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영주권자와 동거한 경우는 동거인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결혼한 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동거비자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와 2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동거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2년 이상 동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각종 빌은행계좌, 거주지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제해 온 것을 증명해서 동거인비자 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에서 영국인/영주권자와 4년을 함께 산 경우


영국 내에서 생활한 것을 포함하던 하지 않던, 4년을 영국인이나 영국영주권자와 한국 등 해외에서 함께 살았다면, 입국하기 전에 바로 입국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영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국에서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 없으며, 입국영주권을 받아 입국한 순간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입국영주권을 받을 때 입국해야 하는 기간이 찍히는데 그때까지 반드시 입국하면 됩니다. 영국에 와서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414 아멘선교교회 칼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편집부 2019.12.30 701
41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가난한 사람들과 문화 예술 file 편집부 2020.01.13 1008
412 최지혜 예술칼럼 보편적인 휴머니즘 file 편집부 2020.01.13 6963
411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 (56) 그물 file 편집부 2020.01.13 811
410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8) 그대들 모두가 챔피언! ( '2019 연말 파리 시음회' - Le Grand Tasting 2019 Paris- 스케치) file 편집부 2020.01.13 1206
409 영국 이민과 생활 2020년 올해 영국이민 전망 편집부 2020.01.13 1473
408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새로운 사마리탱 Samaritaine의 유혹 file 편집부 2020.01.13 1669
407 아멘선교교회 칼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없도다 편집부 2020.01.13 800
406 아멘선교교회 칼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편집부 2020.01.14 1126
405 최지혜 예술칼럼 워싱턴 스퀘어의 피카소 file 편집부 2020.01.20 806
404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 (57) 기장 아브 라에드 Captain Abu Raed file 편집부 2020.01.20 703
403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 거주권과 10년 영주권 편집부 2020.01.20 845
402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파리에서 가장 이국적인 Jardin des serres d' Auteuil file 편집부 2020.01.20 1859
40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정의에 관한 신화와 예술의 시선 file 편집부 2020.01.21 1116
400 아멘선교교회 칼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편집부 2020.01.21 865
399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땅에서 창작된 최고의 작품 file 편집부 2020.01.27 1362
398 아멘선교교회 칼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편집부 2020.01.27 1092
39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역동적인 파리의 작은 빌리지 르 마레 Le Marais file 편집부 2020.01.27 1285
39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정의 진리에 관한 예술가들이 그린 정의 (1) file 편집부 2020.01.27 2146
395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스물 아홉번째 이야기 나폴레옹(Napoléon)이 사랑한 와인마을, 그곳에서의 축제 (1) file 편집부 2020.01.28 1459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