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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국에가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비자단절 주의해야

10년장기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연장신청했는데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서 비자를 받았다면 그 사유서를 써서 증명하면 연속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하다가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새 비자가 나오면 비자단절로 추후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해외서 비자연장 주의사항

비자의 연속성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받아야 하기에,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가능한 비자만료일로부터 2~3개월전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자심사가 지연되더라도 새 비자를 받아 다시입국할때 비자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국등 해외로 나가서 비자를 신청하여 현재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새비자가 시작되는 경우는 비자가 단절 될 수 있습니다. 비자단절성이 생기면 10년영주권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비자는 영국에서 연장해야 합니다.



3.     해외서 비자연장 거절시

또 해외에 나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가 거절되면 현재비자가 장기로 남아있지 않은 이상 비자를 다시신청한다 할지라도 비자가 단절 될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득불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4개월이상 비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한다면 한번 거절된다 할지라도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새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를 영국과 해외에서 연장하고자 할때 연장규정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학생비자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4.     자녀함께 한국서 비자연장 위험

가끔 이런 저런 사유로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하려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남편학생비자로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해서, 부인학생비자로 갈아타겠다고 한국을 자녀들을 데리고 비자신청하러 가는 경우가 매우 위험한 케이스이다.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할때 비자거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에 10년연속 합법비자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남편이 지속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부인은 동반비자로서 학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의 학생비자 심사가 옛날같지 않아서 거절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엄마는 학생비자가 나와도 자녀들은 동반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장기체류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가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요즘 자녀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OISC)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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