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9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 배우자비자이민국 고등법원 재판 중 신청건


Q: 외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데소득증명이 복잡 하더라구요자영업자도 영국 회사에 취업해서 잡오퍼를 받아야 되나요?


 


A: 그 부분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법원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오늘은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보증/소득증명 부분에 이민국과 고등법원 법적분쟁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이민국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패소와 항소 


2012
 7 9일자로 바뀐 영국 가족비자법이 바뀌었는데그 중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재정보증/소득증명 (minimum income threshold)부분이 문제가 되어 분쟁이 있었는데, 2013 7 5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이민국의 재정보증 요구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이민국이 패소했습니다.그러자 이민국은 2013 7 26일자로 패소판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이 항소 결과는 최소한 몇개월 이상이 소요된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ㅁ 현재 이민국 배우자비자 심사상황


이민국은 지금도 계속 배우자비자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기존에 이민국이 요구하는대로 재정증명을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심사를 하고 있지만재정증명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무한 심사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재정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류된 케이스는 이민국이 항소한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 비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당일신청을 위해 방문한 케이스도 기존의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경우 당일 심사를 해 주지만,재정증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서류를 홀드하고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무한 보류하고 있습니다.


 


ㅁ 보류 중 여권 사용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는 비자심사 보류 중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자신청한 곳에 여권만 임시로 돌려달라고 요청하면그 케이스는 그대로 보류 중에 필요한 여권만 돌려받고 사용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물론 케이스를 취소하고자 하면 취소신청을 하면 여권과 모든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내에서 신청한 경우는 여권을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여권을 돌려받으면 신청한 케이스가 취소되고 비자 신청비는 환불받지 못합니다따라서 그런 경우 여권을 사용한 후에 다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이번 재판의 영향 범위


이번 가족법의 재판 범위는 영국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 동반(자녀들)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해외입양사업비자 혹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의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가족들의 비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오직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파트너비자피앙세비자 그리고 그 자녀들의 동반비자 등에만 한정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ㅁ 재정증명 부족과 비자만료일 임박 케이스 


만일 비자만료일은 다가오고소득증명이 비자만료일 이전까지 될 수 없는 경우는 비자만료일을 넘기는 것 보다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다른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비자만료일 이전에 신청해 놓으면 불법체류는 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원의 이민국 항소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기다리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영국 배우자비자가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많은 논쟁을 해 왔습니다특별히 소득증명이나 재정보증으로 요구하는 금액과 해외거주자의 영국입국시 영국회사 잡오퍼 문제그리고 해외신청시 비자신청자의 소득 미인정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어떤 형식으로든 배우자비자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필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0
2154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마음의 상태’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3) file 편집부 2022.03.11 76
2153 CBHI Canada 건강 칼럼 피부와 칼슘 : 주근깨 , 기미(II ) file 편집부 2023.04.11 77
2152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11월 23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11.22 79
2151 최지혜 예술칼럼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3) - MZ세대의 투자 file 편집부 2023.01.06 80
2150 이윤경의 예술칼럼 독일 도예가, 키라 슈피커 Kyra Spieker - 1 file 편집부 2023.03.13 80
2149 이윤경의 예술칼럼 오스텐데 현대미술관 Mu.ZEE - 1 file 편집부 2023.06.13 80
2148 최지혜 예술칼럼 K-아트 시대 : 프리즈 아트페어 1 – 완판 행진! file 편집부 2023.01.06 81
2147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자박물관 틴드스휘어 테헬렌 Keramiekcentrum Tiendschuur Tegelen – 1 file 편집부 2023.02.07 81
2146 최지혜 예술칼럼 “I paint as I see, as I feel” (뉴욕 모마 세잔전2) file 편집부 2022.03.10 82
2145 CBHI Canada 건강 칼럼 골다공증과 당뇨병 file 편집부 2023.04.11 82
2144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1 file 편집부 2022.03.29 85
2143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3년 4월 2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3.04.25 85
2142 이윤경의 예술칼럼 지익부룩 시립박물관 Stadtmuseum Siegburg – 2 file 편집부 2023.08.09 85
2141 최지혜 예술칼럼 설레는 아트 페어 2 – ‘아트 바젤 홍콩’ 성과 file 편집부 2023.04.03 87
2140 최지혜 예술칼럼 페르소나에 대한 고찰; 신디 셔먼 3 file 편집부 2023.09.25 87
2139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2 file 편집부 2022.04.04 90
2138 최지혜 예술칼럼 ‘포커스 아트 붐’ file 편집부 2022.10.09 91
2137 CBHI Canada 건강 칼럼 Covid 19 바이러스 감염 후 충격적 뼈 밀도 감소 확인 편집부 2023.03.13 91
2136 최지혜 예술칼럼 NFT 아트에 대한 열풍 file 편집부 2023.01.06 92
2135 최지혜 예술칼럼 ‘편안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 몬드리안1 file 편집부 2023.04.10 92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