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959 추천 수 3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지난해 11월 27일자로 영국이민국은 워크퍼밋 소지자들에게 점수제이민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회사이전시 지금은 T2G비자로 전환하는데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전환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워크퍼밋 소지자는 회사를 옮길 경우 T2G비자로 전환하기까지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앞선 판례들이 많지 않아 주변에서 정보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 고용주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 후에 회사는 스폰서쉽증서를 이민국으로부터 각 개인을 채용할 때마다 받아 발급받아야하고, 그 증서를 포함해 다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T2G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1. 고용주 스폰서쉽라이센스

비유럽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주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서류가 회사 세금낸 자료와 연회계보고 자료 및 고용주 보험등이다. 그 이외에 약 10여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고용주라이센스 신청시 구비서류는 영국이민센터 웹사이트(www.ukimin.com)에서 취업비자>고용주라이센스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참고로 한인회사의 스폰서쉽라이센스는 영국이민센터에서 무료 신청대행을 해 주고 있다.


2. T2G취업비자로 전환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는 그 회사에 할당된 인원 내에서 스폰서쉽증서 번호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잡오퍼 레터에 그 번호를 넣고 발급해 줘야 한다. 스폰서쉽증서 번호가 있는 잡오퍼레터를 가지고 나머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T2G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구비서류란 과거에 워크퍼밋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 즉, 구인광고한 증거 자료 및 현지주민을 쓰지 않고 비유럽인을 써야만 하는 사유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 서류들 즉, 경력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재정증명서류, IELTS4.0이상 성적증명서, 재정증명서 등 개인과 회사상황에 따라 약 10~15가지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즉 과거에 [워크퍼밋+취업비자]를 한꺼번에 T2G비자심사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 T1G이민비자로 전환

T2G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T1G이민비자를 받아 이직할 수도 있다. T1G이민비자는 영국회사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받는 것이며, 이 비자 소지자는 학업, 취업, 회사설립, 사업,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학력, 나이, 소득, 경험에서 이민국이 제시한 75점을 받고, 영어IELTS6.5점, 재정증명 (800파운드 3개월유지)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재정증명 방법

재정증명은 각종 비자를 신청할 때 요구하는 것으로 영국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지난3개월간 800파운드이상 (동반자가 있는 경우 각각 533파운드씩 추가)이상 은행잔고가 지속되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은행서류 인정기간은 영국은행에서 발행한 서류는 1개월, 해외은행에서 발행한 서류는 1주일이다. 따라서 재정증명을 해외에서 하는 경우 각별히 서류 유효기간에 신경써야 한다.


5. 주의할 사항들

회사를 이직할 때에는 비자 문제가 대개 맞물려 있으므로, 혹시 만일을 위해서 충분한 비자기간을 확보 해 놓은 상태에서 이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비자가 만료되어 가는데 이직을 시도하다가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영국을 떠나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이민국공인 법률인(OISC)
상담: +44 (0)7944 505952
MSN상담 및 이메일: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05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11월 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11.02 545
2053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세 번째 이야기-음악 동화 편집부 2021.05.24 548
2052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11월 11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11.16 555
2051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7월15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07.20 560
2050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9월 9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09.14 564
2049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1월 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1.01.05 565
2048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9월 2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08.31 587
204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11월 25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12.02 587
2046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8월5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08.03 609
2045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바그너를 향한 사랑으로 지은 성 “백조의 성” 그 곳에 흐르는 노래 편집부 2021.05.24 648
2044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네 번째 이야기 - Ave Maria 아베 마리아 편집부 2021.05.24 650
2043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12월 2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12.02 652
2042 유로저널 와인칼럼 향싼 종이에서 향내 나고 편집부 2021.03.29 672
2041 유로저널 와인칼럼 늦가을, 잿빛 하늘에 건배 ! file 편집부 2020.12.01 674
2040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12월 3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1.01.05 675
2039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4부-1 편집부 2021.04.19 677
2038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10월 28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10.27 682
203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11월 18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11.16 682
2036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10월 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0.10.06 691
2035 아멘선교교회 칼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편집부 2019.12.30 701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