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2.04.03 23:15

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조회 수 43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Q: 영주권을 받고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한국대학교를 졸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홈피적용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군요?


A: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다 영국대학의 홈피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애매한 경우들을 말씀드립니다. 


ㅁ 영주권자가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학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홈피적용 해 줍니다. 즉, 취업비자나 배우자비자, 각종 동반비자 등으로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주비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 본인도 영주권을 받았거나, 혹은 학생비자 + 취업비자 등 사유로 체류하다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도 홈피적용을 해 줍니다. 


ㅁ 영주권자라도 홈피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국에 학업목적으로 와서 학업만 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래서 영주권 받고 3년이내에 영국 대학교를 간 경우 대학측에서 홈피적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즉, 학업목적으로 체류하다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고 바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홈피적용을 해 주지않는다는 말입니다. 


ㅁ 3년이상 일, 혹은 다른 목적 체류는 홈피적용 

최근 3년이상 다른 목적으로 영국에 체류했어야 홈피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동안 일을 하고 세금을 내서 영국주민으로서 생활을 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홈피적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근 3년간은 학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체류해야 일반적으로 홈피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는 시민권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그 곳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홈피적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학위를 보고 학교측에서는 해외체류에 대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영국에 입국해서 3년간 일을하며 세금을 낸 다음에 대학을 지원해야 홈피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애매한 경우들은 학교와 풀어야 

대학을 들어갈 때에는 취업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로 국제학생으로 분류되어 대학입학을 해서 한 해를 다녔으나, 그 후에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함께 받은 사람은 원칙상 학업목적이 아니라 부모 동반 목적으로 영국에 왔고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홈피 적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홈피 적용 보다는 인터네셔날 학생으로 해야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별의 별 이유를 들어서 홈피 적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입학때 국제학생으로 등록했으니 졸업때까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학교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요구 할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그때서야 홈피적용 해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결국 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외국인 학생으로 입학을 한 후에 도중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대개는 영주권을 제시하고 홈피정용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 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교들도 있기에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서 클레임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114 최지혜 예술칼럼 “난 예술을 나의 구원과 필요로서 껴안았다” - 니키 드 생팔 2 file 편집부 2023.05.09 111
2113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2편 file 편집부 2022.03.11 112
2112 이윤경의 예술칼럼 젊은 도예가를 위한 프레헤너 도자공모전 – 1 file 편집부 2023.01.06 114
2111 이윤경의 예술칼럼 퀴퍼스뮐레 현대미술 박물관MKM - 1 file 편집부 2022.04.25 117
2110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자박물관 틴드스휘어 테헬렌 Keramiekcentrum Tiendschuur Tegelen – 2 file 편집부 2023.02.07 118
2109 최지혜 예술칼럼 “듣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5-2) file 편집부 2022.03.09 124
2108 최지혜 예술칼럼 사람을 그리는 화가들 1 - 세잔과 마티스 file 편집부 2022.07.11 124
2107 최지혜 예술칼럼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술가가 되었다” - 니키 드 생팔 1 file 편집부 2023.05.03 124
2106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사실인가? (시그마 폴케2) file 편집부 2022.03.29 126
2105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런던 한국한교 운동회 참관기 _ 2023.5.27 file 편집부 2023.06.06 126
2104 최지혜 예술칼럼 내 작품은 내 삶의 성장이다. (최욱경1) file 편집부 2022.03.10 127
2103 최지혜 예술칼럼 설레는 아트 페어 1 – 아트 바젤 홍콩 file 편집부 2023.03.21 127
2102 최지혜 예술칼럼 경계에 서서 돌아보기 ; 바넷 뉴먼, 요셉보이스, 이우환 file 편집부 2023.08.07 127
2101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1편 file 편집부 2022.03.11 129
2100 최지혜 예술칼럼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 우아한 취미 file 편집부 2023.01.06 129
2099 최지혜 예술칼럼 초현실주의는 ‘꿈‘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4) file 편집부 2022.03.11 130
2098 최지혜 예술칼럼 자화상에 대한 고찰; 신디 셔먼 1 file 편집부 2023.09.20 130
2097 이윤경의 예술칼럼 인터섹트 INTERSECT / 가로지르다 - 1 file 편집부 2022.07.11 132
2096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치매 Dementia ( I ) file 편집부 2023.01.26 133
2095 최지혜 예술칼럼 유토피아를 꿈꾸다 – 몬드리안2 file 편집부 2023.05.03 13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