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10.21 19:42

10년 영주권 YMS와 EEA퍼밋

조회 수 27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10년 영주권 YMS와 EEA퍼밋

Q: 8년을 체류했는데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일하고 싶은데, 이것을 받으면 10년 영주권 자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이비자로 정말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YMS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10년 거주 영주권 자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10년 영주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풍문들과 그에 대한 바른 정리를 해 드립니다.

ㅁ 10년 영주권에 대한 풍문들
자고로 영국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에 대해서 많은 풍문들이 떠돌아 다닙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발전해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상담을 통해 질문하는 것들 중에 많이 반복되는 잘못된 풍문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 드립니다.

10년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풍문들 예:
   “10년 영주권 곧 없어진다”
   “YMS워킹홀리데이비자 받으면 10년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학생비자로만 연속 10년 있어야지 다른 비자로 바꾸면 영주권 안된다”
   “3개월이상 해외 체류하면 영주권 안된다”

ㅁ 10년 영주권 없어지지 않아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영국이민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유럽인권법에 기초해서 주는 것이므로 영국이 인권국가임을 포기하지 않는한, EU를 탈퇴하지 않는한 이 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 다른 이민법은 지금까지 자주 변해 왔지만, 이 10년 영주권 법은 지난 20년동안 한번도 변한적이 없고,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10년 영주권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풍문은 이제 그만 퍼트리시길 바랍니다.

ㅁ YMS비자 10년 영주권 자격
T5 YMS비자, 일명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기간도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자격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8년을 체류했다면, YMS비자로 전환해서 2년을 더 체류하면 10년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MS비자도 일종의 워크퍼밋이기에 2년간 영국에서 자유롭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마치 워크퍼밋으로 받는 5년기간에 포함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즉, YMS비자로 일한 기간을 포함해서 T2 혹은 T1비자로 일한 기간과 합쳐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때 YMS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10년 영주권에도 적용이 안된다고 풍문을 만들어 퍼뜨린 모양인 것 같습니다.참고로, YMS비자는 연 1000명만 추첨으로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최소한 1만명이 넘고 대개 그 이상 되기에, YMS비자를 받아 10년 영주권을 위한 기간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은 하지 않은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 합법적 비자 체류
관광을 제외한 영국에 합법적인 비자(visa/leave)로 10년을 체류하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학생비자만 연속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생비자, 동반비자, 각종 워크비자, 배우자비자, YMS비자, T1, T2, T4, T5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자로 해외에서 6개월이상 한꺼번에 체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만, 10년간 해외체류는 총 540일미만이어야 합니다. 

ㅁ EEA패밀리퍼밋 10년영주권 자격제외
한마디로 EEA패밀리퍼밋은 영국비자가 아닙니다. EEA인과 결혼한 사람은 EEA패밀리로서 영국비자없이 영국에 와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EEA인과 결혼하면 영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꼭 영국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EEA패밀리퍼밋으로 거주한 기간은 영국에 합법적인 비자 체류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EEA패밀리퍼밋을 받으면 10년거주로 체류하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그래서 EEA인과 결혼하여 EEA패밀리퍼밋을 받으면, 이것으로 영국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고, EEA인과 결혼하여 5년을 영국에 살면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습니다.이렇듯 영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추후에 자신이 어떤 것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이 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카카오톡 아이디: johnhsuh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5
396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와 부인취업비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유로저널 2010.06.22 3487
395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46) : 간장의 건강 file eknews 2014.12.08 3499
394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2 file eknews 2016.02.01 3500
39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졸업반 T1GE창업비자와 T1E사업비자 eknews 2013.01.20 3505
392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영국이민과 비자 전망 file eknews 2011.12.30 3506
391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33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4장 부르고뉴(Bourgogne) – 6 file eknews 2014.09.16 3506
390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6)김구림,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 file eknews 2015.02.02 3506
389 영국 이민과 생활 어린이 학생비자 연장할때 가디언도 같이 가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3511
388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3-(2) file eknews 2016.02.15 3511
38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2 ) 철학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 file eknews 2016.09.18 3513
386 영국 이민과 생활 마약, 우리 자녀는 안전한가? 한인신문 2009.05.20 3518
385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eknews 2012.06.20 3532
38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태양을 경배하라 (3) file eknews 2015.04.12 3537
38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4) 나를 찾아가는 길 3 file eknews 2015.07.19 3538
38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알몸 가슴이야기 file eknews 2015.07.07 3545
381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위대한 주변적 고찰 - 윌리엄 켄트리지 file eknews 2017.01.09 3555
380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어 교육해야.. 토요일은 한인학교 가는 날! 한인신문 2009.02.13 3559
379 아멘선교교회 칼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eknews02 2018.06.25 3561
37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4)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2 - 나는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file eknews 2015.10.09 3564
377 유로저널 와인칼럼 프랑스 와인 기행 55 : 2015년 서울, 불멸의 와인 마데이라 file eknews10 2015.12.14 3567
Board Pagination ‹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