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6.22 23:38

영어성적 2년 지난 것 사용 가능한가요?

조회 수 3867 추천 수 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Q: 영어권에서 학위를 받지 않아서 IELTS성적을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몇 년전에 시험본 성적은 있는데 최근 것이 없어서요. T1G이민비자 신청시 IELTS시험 성적을 옛날 것 제출해도 되나요?

A: T1G이민비자 신청할 때 IELTS성적 유효기간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본 것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몇 년전에 받은 것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 신청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에 본 시험이어야 합니다.

영어성적은 비자 별 요구 기준이 다릅니다. 즉, T1G이민비자(IELTS기준 6.5점), T1E사업비자(6.5점), T2G취업비자(4.0점), T2ICT주재원비자(연장시 4.0점), ?T2M종교비자(5.5점), (솔렙비자 4.0정도), T4학생비자(해당코스 입학조건대로) 등 입니다.
위의 비자들 중에서 T4학생비자를 제외하고 IELTS성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영어시험 성적을 받았던 그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IELTS, TOEFL, TOEIC, 캠브리지시험 등은 2년이 경과되면 시험성적표를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워크비자들을 신청할 때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어시험은 14개 시험중의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시험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각 비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IELTS성적은 과락이 없이 Overall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한 영역에서 점수가 현저히 낮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만회하여 Overall점수를 요구하는 점수까지 받았다면 비자 심사 할 때에는 문제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토익이나 토플 등은 각영역별로 요구하는 미니멈 점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민국이 제시한 각 시험종류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를 제외하고 다른 비자들은 주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여 받은 학위가 있거나 또는 주 영어권국가 시민권자는 여권을 통해서 그 증명을 하면 영어성적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T1G 연장시 영어점수 및 출산시 benefit은?


현재 T1G비자로 영국에 와 있는데 연장시 영어성적이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하시군요??

T1G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연장시에 영어성적은 그 후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받은 것이 있으면 레퍼런스로 들어가는 정도 입니다.
또 문의하신 아이 베니핏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되어 5년살고도 몇푼안되는(세금낸 것에 비하면..) 돈 받고 영주권 거절되면 허무할 것입니다.
게시판에 여러차레 베니핏을 받으면 안된다고 했음에도 왜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려면 받아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비자법을 어긴것이지만....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베니핏은 받지 않은 것이 본인에게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0
215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문명과 역사에서-여성의 이야기 (1) file 편집부 2019.03.12 6229
2155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신청과 영국이름으로 바꾸기 eknews 2013.05.02 6176
2154 오지혜의 ARTNOW 게임의 법칙을 지배하는 자, 데미안 허스트 file eknews 2016.01.12 6149
215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Pelleas et mellsande) file eknews 2016.04.18 6122
215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 휴학과 비자문제 및 10년영주권 file 편집부 2020.08.31 6119
2151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5 “이우환 미술관? 한국에 내 이름만으로 된 미술관을 허락한 바 없다” file eknews 2015.11.01 6114
2150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eknews 2012.07.18 6100
2149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유로저널 2011.02.21 6099
214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6)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2 file eknews 2015.08.10 6082
214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외송금 2 -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eknews 2015.08.24 6043
214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체류자 부동산 구입비용 한국서 가져오기 eknews 2016.05.10 6039
214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비자별 요구 영어성적 eknews 2013.05.28 6020
214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3) file eknews 2014.04.15 6012
214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가에타노 도니제의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file eknews 2016.02.16 5992
2142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거소증신청 eknews03 2017.10.10 5986
2141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eknews 2017.06.27 5985
214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 1852-1958 file eknews 2014.02.03 5969
2139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5)매트릭스로 철학하기...슬라보예 지젝 file eknews 2015.02.02 5962
2138 오지혜의 ARTNOW 영국 하위문화의 탄생과 대중음악 file eknews 2016.04.17 5936
2137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비자 규정 319조와 학생동반비자 거절 file eknews 2012.02.02 588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