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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사업비자와 학업 그리고 사업조건


Q: T2E사업비자를 받고 혼자서만 회사를 운영하고 영국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시군요?

A: T1E사업비자 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20만파운드 사업비자와 5만파운드 사업비자가 있습니다. 현재 PSW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5만파운드 투자를 통한 사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비자 받은 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ㅁ 먼저 T1E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비지니스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6개월이내 본인이 그 사업체에 Director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2명의 영국현지인(영주권자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3년후에 비자연장이 안됩니다. 회사는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비자연장은 현지인 2명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ㅁ T1E사업비자로 학업를 하려면
오직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학교들도 동의하고 받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자를 받아서 풀타임 학업을 하는 것은 일단 이민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풀타임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받아 준다고 할지라도 풀타임일과 풀타임 학업이라는 것이 겹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교는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려고 하는 비유럽인의 경우 배우자비자(동반비자)가 아니면 무조건 T4G학생비자를 받으라고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T1E사업비자를 받아서 그것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2명의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며, 학업을 하려면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ㅁ 사업비자와 10년거주 영주권
사업비자를 받으면 3년만 비자를 받고 그 후에 연장을 하지 않아도 만일 그 사이에 영국에 10년을 거주하는 경우라면, 사업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T1E사업비자로 타회사 근무가능 여부
사업비자를 가지면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즉, 타회사에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타회사에 취업이 아니라, 용역을 받아서 자신의 회사의 직원으로서 타회사의 용역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해주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대 회사로 일감을 주고 그 업무를 해 주므로 그 댓가를 자신의 회사로 지급하면, 자신의 회사는 자신에게 급여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비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구상을 충분히 하시고, 직원 채용부분도 심도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파트타임으로 계획해서 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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