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영주권 받으면 유럽에서 취업가능 한가요?

by 유로저널 posted Jun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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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영주권을 가지고 유럽국가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영국영주권으로 유럽 타국가에 가서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영국영주권이란 영국에서만 적용되는 만료일 없는 비자입니다.
즉,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하면서 일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권한이지 유럽국가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이민법을 따라서 취업비자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즉, 영국영주권자라도 유럽국가에서 일을 하려면,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그 나라에 맞는 취업비자 절차를 밟아서 취업비자를 승인받은 후에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영주권자로서 모 회사에 취업해 있으면 그 체류자격으로 유럽국가에 비지니스미팅 등 마케팅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수 있으나 임시직이던 영구직이던 취업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영국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국적은 한국인이기에 한국인에 해당되는 규정들을 따라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인과 결혼한 경우는 그 배우자의 국가에서만은 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영주권자 혜택 / 비혜택

먼저?영국시민권자와?비교할때?투표권만?없을?뿐?거의?시민권자와?같은?혜택을?누립니다.
대학학비?홈피,?자녀공립학교,?자녀가?있는?경우?자녀?교육비,?국가의료혜택?등등...?
단,?학생으로만?10년을?장기체류로?영주권을?받은?경우는?일을하고?세금을?낸?적이?전혀?없을?수?있으므로,?대학등록금?홈피적용을?해?주지?않는?학교가?많습니다.?
그런?경우는?3년간?일을?한?후에?대학이나?대학원을?다니는?경우는?홈피혜택을?적용받을?수?있을?것입니다.
참고로?학생의?동반자로?영국에?체류하여?10년영주권을?받은?경우?혹은?배우자로?영주권을?받은?경우는?영주권?받고?홈피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즉,?자신이?교육목적으로?영국에?와서?체류하다고?영주권을?받은?경우만?영주권을?받아도?3년일할?때까지?홈피적용을?못받을?뿐,?그?동반자들은?홈피적용을?받을?수?있다는?말입니다.


영주권 취득자의 자녀 학비혜택은?

영주권을?새규정에?따라?취득하면?자녀?학비혜택이?어떻게?되는지,?시민권신청기간?등에?대해서?궁금하시군요?
먼저?영주권을?취득한?사람의자녀들의?대학학비?적용문제에 대해서?이민국으로?부터?공식인폼을?받은?것이?없습니다.?
그리고?이민국?사이트?어디에도?그런?것을?발표해?놓은?것은?아직?없습니다.?
저희가?매주?이민국으로?부터 주간새정보를?받고?있는데?아직까지?그에?관한?어떤?정보도?받은?바?없습니다.
또?문의하신?시민권?취득은?2011년?7월?1일부터?시민권신청자들은?영주권 받고?3년을?체류해야?시민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민국이?요구하는?사회봉사활동?시간을?채울?경우?1년을?단축할?수있는?길은?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이민국?사이트를?참고?바랍니다.
영주권자들의?혜택에?대해서는?아직?어떤?변화도?공식발표된?것은?없는?것?같습니다.


영주권자의 한국태생 아이 비자는

영주권자인데?아이를?출산하러?한국에?가고자?하시군요?
그런?경우?아이가?태어나면?입국영주권(Indefinate?Leave?to?Enter) 를?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만일?아이가?태어나기 전에?부모중의?한사람이라도?시민권을?받으면?해외에서?태어난 아이라도?바로?시민권을?신청할 수?있습니다.?
참고로?영주권자의?자녀가 영국에서?태어나는?경우는?바로 시민권을?받을?수?있지만,?해외에서?태어난?경우는?입국영주권을 받아?영국에서?3년을?체류해야?시민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문의하신?부인의?시민권신청자격은 지난?1년간?총?90일이상?해외에?나간?경우는?사유서를?제출해야 하는데?대개?10일을?초과하는?경우는?쉽게?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그이상?해외체류하여 총?180일미만까지?해외에?체류한 경우에는?불가피한?사항이고,?모든?것이?영국에?셋틀되었을?경우에는?시민권을?승인받을?수도?있습니다.?
이는?사유서와?케이스워커에 달려있습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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