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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1.02.01 20:13

T2취업비자 위한 CoS발급과 비자신청

조회 수 5754 추천 수 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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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비자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COS를 직원이 그냥 정보 넣고 발행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워낙 취업비자가 제게는 중요한데 너무 허술하게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요.

A: , 맞습니다. 요즘 COS하나 받는 것이 쉽지않고, 또 이것 한번 잘못 사용하면 다시 받기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COS발행과정과 내용

스폰서쉽라이센스 받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려면 이민국에 스폰서증서 COS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COS를 할당해 주면, 그 것을 회사측에서 발행합니다. COS 발행할 때에는 그 안에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때 COS발행시 내용이 이민법 규정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비자는 신청해 봐야 거절됩니다.
COS를 발행할 때 170파운드 발행비를 이민국에 지불합니다.

COS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COS란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번호표와 같은 것입니다. , 은행에 들어갈 때 대기표를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번호표가 있다고 돈을 주지 않는 것처럼, 비자 또한 COS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COS에 들어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이민법적 규정을 모두 지켰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비전문가들이 이 COS를 발행했다가 비자에서 거절되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비자거절 된 사람들의 70% 이상이 바로 이 COS발행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발행된 COS라도 비자신청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점검 받아, 만일 내용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COS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자 신청 전에 발견되면 정정이 가능한데, 일단 비자 신청시 서류로 제출해 버렸다면 이미 쏘아진 화살처럼 결과만 기다릴 뿐입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ㅁ 고용컨펌레터
그리고 발행된 COS번호와 함께 그 내용을 포함한 고용컨펌레터와 재정보증레터 등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 후 T2G취업비자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런 서류를 발행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COS발행자의 점검을 한번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ㅁ 요즘 취업비자 심사
취업비자는 위에서 언급한 이런 모든 것에 완벽해야 비자는 승인됩니다. 요즘 비자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점검 받지 않는 상황에서 비자를 신청해 버렸다면, 그래서 거절되었다면 다시 COS를 할당 받기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회사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대개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다시 COS를 받아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지도 모릅니다. 또는 영영 그 회사에서 자신에게 그 기회가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OS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완벽한 경우에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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