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1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한국 애완동물 영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Q: 한국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려오고 싶은데, 정말 정보찾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데리고 올 수 있나요?

A: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나라의 애완동물은 영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데려오느냐에 따라 절차와 준비물이 다릅니다. 이때 EU국가, 분류된 비유럽국가(listed non EU Countries), 그외 기타 국가들로 분류되는데, 대한민국은 기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애완동물을 데려오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애완동물에 마이크로칩 내장한다
칩을 통해서 그 애완동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반드시 광견병 백신접종 전에 내장해야 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칩은 특정한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U국가에서는 ISO표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광견병 백신 접종한다
이는 예외 사항이 없다. 모든 애완동물은 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비록 그 애완견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일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기 전에 백신을 맞았다면, 이는 다시 마이크로칩 내장후에 백신접종을 해야 합니다. (만일 EU국가나 분류된 국가에서 영국으로 오는 경우는 백신접종 후 21일이 지나면 영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3. 혈액검사 해야 합니다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한 후에 반드시 광견병에 대한 항체가 만족할 만한 단계까지 생겼는지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 샘플은 백신후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후에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만족한 결과가 나온 후 3개월이 지나야 영국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만일 EU국가의 애완견은 그렇게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4. 애완동물 여행증 발급
영국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려면 반드시 EU pet Passport 혹은 제 3국의 수의과 증명서(a third country official veterinary certificate)를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애완동물여권이나 증명서에는 반드시 마이크로칩, 광견병 백신접종, 혈액검사결과, 촌충진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5. 촌충 진료
영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든 애완견(dogs)들은 예외없이 촌충 치료(Tapeworm treatment)를 받아야 합니다. 이 치료는 영국에 도착 예정시간으로 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받아야 하고, 최대 120시간(5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드기 치료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6. 인증된 운송회사를 애완동물 운송 예약을 합니다
반드시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된 운송회사를 통해서만 애완동물을 영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따라서 모든 정보가 만족할만하게 제공되지 않는 한, 즉, 검역이 검증되지 않은 한 그 애완동물 영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격리시설(quarantine)로 가서 비용을 들여 일정기간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114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 BRP카드 분실과 재발급 신청 eknews 2016.02.09 5470
211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도니제티(Guetano Donezetti)의 람메르 무어의 루치아 (Lucia di Lammermoor) file eknews 2016.02.23 5468
2112 모난 돌, 둥근 돌 eknews15 2011.05.18 5440
211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유학 후 정착위한 이민 루트들 eknews 2012.12.26 5412
2110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수업연한 eknews 2011.04.21 5393
210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가치세 (VAT) eknews 2015.05.04 5381
210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영주권 받으면 유럽에서 취업가능 한가요? 유로저널 2010.06.22 5361
2107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국적법 15조 해석에 따른 국제결혼과 한국복수국적 eknews 2015.08.09 5291
2106 영국 이민과 생활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유로저널 2011.02.28 5288
2105 영국 이민과 생활 박사과정 후 DES비자와 취업비자 eknews03 2017.08.14 5286
2104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연장 거절, 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eknews 2013.10.11 5286
2103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eknews 2012.07.26 5268
2102 T1 & T2 비자 소지자 퇴사시 준비할 서류들 eknews 2012.09.20 5253
2101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2 file eknews 2016.05.08 5245
2100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 파리1구, 라비니아(Lavinia) 1 file eknews 2015.03.31 5236
209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eknews 2011.07.01 5235
2098 최지혜 예술칼럼 그 중심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있었다 file 편집부 2019.03.04 5233
2097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과 영어점수 eknews 2012.10.18 5220
2096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씨실과 날실 file eknews 2017.02.06 5187
» 한국 애완동물 영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eknews 2012.10.04 518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