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2.28 22:27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조회 수 5288 추천 수 1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Q: T1G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왔는데, 배우자가 T2G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와 제가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어디서 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답: T1G비자 소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T1G비자 소지자는 T2G비자로 전환을 영국에서 할 수 있고, 배우자가 T2G비자를 받아 본인이 그 아래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본국으로 가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그럴 경우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ㅁ 동반자가 T2G비자를 받는 경우 귀하가 T1G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귀하의 배우자가 T2G취업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그때 귀하가 함께 가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추후에 별도로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 즉, 동반자도 함께 본국에 가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추후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동반비자를 받아서 들어와도 될 것입니다. 두분 모두 영국에서 비자전환이 안됩니다. ㅁ 동반자의 T2G비자로 전환시 영주권 언제나 영주권은 주비자 소지자가 워크비자로 5년간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 때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본인이 T1G비자를 받고 2년간 체류한 후에 배우자가 T2G취업비자를 받았다면 본인 비자기간 부터가 아니라 배우자가 T2G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날로부터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본인이 T1G에서 T2G비자로 전환하면 본인이 T1G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한사람이 연속적으로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셈이기에, 영국내에서 온 가족이 비자연장이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처음 T1G비자받아 입국한 날로 부터 시작해서 T2G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쳐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본인이 T1G비자에서 연장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경우 T1G비자로 연장하는 시점에서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소득증명을 해서 연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자유롭게 취업과 사업 및 원하는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또한 5년이 되기 한달 전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가능한 T1G비자는 이 비자로 연장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모든 비자가 자신이 직접 발급하지 않으면, 즉 취업비자처럼 고용주가 있어서 그 손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늘 불안한 요소가 있기에, T1G비자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비자는 유지하고 두 분이 함께 소득활동을 하면, 충분히 연장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3. 비자 BRP카드 분실과 재발급 신청

  4. 도니제티(Guetano Donezetti)의 람메르 무어의 루치아 (Lucia di Lammermoor)

  5. No Image 18May
    by eknews15
    2011/05/18 by eknews15
    Views 5440 

    모난 돌, 둥근 돌

  6. 영국 유학 후 정착위한 이민 루트들

  7. 10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수업연한

  8. 부가가치세 (VAT)

  9. 영국영주권 받으면 유럽에서 취업가능 한가요?

  10. 한국국적법 15조 해석에 따른 국제결혼과 한국복수국적

  11.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12. 박사과정 후 DES비자와 취업비자

  13. 비자연장 거절, 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14. No Image 26Jul
    by eknews
    2012/07/26 by eknews
    Views 5268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15. No Image 20Sep
    by eknews
    2012/09/20 by eknews
    Views 5253 

    T1 & T2 비자 소지자 퇴사시 준비할 서류들

  16.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1 ;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2

  17.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 파리1구, 라비니아(Lavinia) 1

  18.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19. 그 중심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있었다

  20. No Image 18Oct
    by eknews
    2012/10/18 by eknews
    Views 5220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과 영어점수

  21. 씨실과 날실

  22. No Image 04Oct
    by eknews
    2012/10/04 by eknews
    Views 5184 

    한국 애완동물 영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