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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과 심사기간

by eknews posted Jun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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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과 심사기간

 

 

 

Q: 지난해 말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현재 PSW비자는 곧 만료일이 다가와 너무 불안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 스폰서쉽라이센스 심사가 많이 빨라졌습니다그러나 지난해 신청한 것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PSW비자가 곧 만료되는 경우 이민국에 급한 사정레터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몇일 이내에 승인 받을 것입니다오늘은 요즘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과 심사경향 및 소요기간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요즘 스폰서쉽 신청후 심사기간
올해 3월 이후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한 경우는 Home Office에서 직접 새롭게 심사하고 있어 과거보다 많이 진행이 빨라져 대개 약 2-3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초에 신청한 스폰서쉽은 UK Border Agency 체제아래 신청한 것이라이들이 미처 처리못하고 나간 것들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이 케이스들은 약 6~7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ㅁ 스폰서쉽 심사 경향
요즘 스폰서쉽 라이센스는 비교적 서류만 갖추고 있으면신규회사이든지 오래된 회사이던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규모가 작은 회사일지라도 비지니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스폰서쉽을 승인 받습니다또 스폰서쉽 심사과정 중의 하나로 이민국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 실사하여 인터뷰를 하는 편입니다인터뷰 내용은 HR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외국인을 고용하고 불법체류자로 만들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체계가 있는지즉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체크 자료와 근로자 이탈시 대책고용법에 대한 기본지식 등이 포함됩니다대개 인터뷰는 30분 정도 하는 편이나의심스럽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2시간씩 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사안에 따라서 이민국이 먼저 스폰서쉽을 허용하고 추후에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ㅁ 스폰서쉽 신청 분야 및 특성 
스폰서쉽은 T2에서 4종류가 있고, T4에서 2종류 그리고 T5에서 5가지 종류가 있는데그 중에 자신의 회사에서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그 분야만 신청합니다예를들어 일반 회사인 경우 T2G만 하는 경우가 많고지사인 경우는 T2ICT, T2G 두가지를 하는 편입니다교회같은 기관인 경우는 T2M만 하는 경우도 있고추가로 T5Charity도 신청 하기도 합니다이는 교회 자원봉사 인원을 확보하고자 할 때 등록합니다.

 

 

 

ㅁ 스폰서쉽 등록시 주의사항

스폰서쉽을 등록해도 그것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고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요즘 취업비자는 업종에 따라서는 신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그렇지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다업종 구분에서 NQF6와 일부 NQF4(creative)로 구분된 업종만 신규 취업비자를 주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NQF3 NQF4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업종에서 모두 취업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미용실 혹은 여행사인 경우는 NQF3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떤 직책을 주더라도 신규취업비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직할 경우에는 취업비자가 가능합니다.

 

 

 

ㅁ 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그 회사를 통해서 급하게 취업비자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사정을 써서 증거자료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스폰서쉽 분과에서 우선 심사대상 회사로 분류하여 1-2주이내에 스폰서쉽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민국에서는 최소한 그 급한 사항으로 부터 최소한 10일이내에 편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스폰서쉽을 신청해 놨는데 지연되어 PSW비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의 비자만료일이 곧 다가오는 경우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PSW비자를  복사해서 함께 보내면참작하여 곧바로 스폰서쉽을 주는 편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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