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5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영국이민국은 한국과 영국 청년들에게 상호 국가에서 일도하고 학업도 할 수 있는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불리우는 Youth Mobility Scheme(YMS)비자를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6월 12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와 영국정부가 서로 동의한 후에 발표한 것이라 조만간 시행될 것입니다.

ㅁ 주요골자
18세 ~ 30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매년 1천명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비자기간은 2년입니다. 이 비자로 별도의 워크퍼밋없이도 영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학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Scott Wightman 주한 영국대사는 “우리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국의 YMS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영국과 한국 양국에 매우 중요한 기회일 뿐만아니라, 양국사이에 문화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쌓아갈 수 있는 기회이며,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국 젊은이들이 지역 사회에 함께 살면서 받을 혜택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국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활기차고 매력적인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James Sharp 영국이민국 아태담당 국장은 “이 YMS제도는 비자신청하는데 있어서 PBS(점수제 이민법) T5에 속하며, 조만간 곧 한국인들에게 시행될 것이다. 이 제도로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에서 스폰서 없이도 살수도 있고, 일하고 학업할 수 도 있다”고 언급 했습니다.

ㅁ 추가 설명
영국 워킹홀리데이 같은 T5YMS비자 제도는 영국정부가 현재 호주, 캐나다, 대만, 일본 등 6개국가와만 조인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영국과 조인하면서 한국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는 의무징병제가 있어 남성은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최종안 공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ㅁ 비자신청 방법
이는 한국정부 기관(관광관련 부서가 될 듯) 중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선정되고, 그곳에서 언제 부터 언제까지 올해 신청예정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감일 이전까지 일단 신청이 되어야 하고, 만일 1천명 미만이 신청하면 전원이 그 해에 CoS(비자신청시 필요한 고유번호)를 한국정부 산하기관으로 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지원자가 1천명이 넘은 경우는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음).
따라서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분이나, 학업도 겸해서 하고 싶은 분, 특별히 영국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막연히 영국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2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오면 현장에서 그만큼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2학기를 휴학하고 일하면서 영어연수를 하고자 하는 분이나,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영국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ukimin.com를 관심있게 보시면 기회가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1.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2.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3. No Image 24Apr
    by eknews
    2012/04/24 by eknews
    Views 8408 

    전문대 졸업자도 영국취업비자 신청가능 한가요?

  4. No Image 04May
    by eknews
    2012/05/04 by eknews
    Views 4356 

    방문무비자, 10년거주 영주권 기간 포함여부?

  5. No Image 15May
    by eknews
    2012/05/15 by eknews
    Views 4528 

    배우자비자 스폰서 재정증명 얼마나 해야 하나요?

  6. No Image 20Jun
    by eknews
    2012/06/20 by eknews
    Views 3532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7. No Image 11Jul
    by eknews
    2012/07/11 by eknews
    Views 3599 

    T1E사업비자와 학업 그리고 사업조건

  8. No Image 18Jul
    by eknews
    2012/07/18 by eknews
    Views 6100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9. No Image 26Jul
    by eknews
    2012/07/26 by eknews
    Views 5268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해외체류와 영주권

  10. No Image 02Aug
    by eknews
    2012/08/02 by eknews
    Views 3929 

    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11. No Image 16Aug
    by eknews
    2012/08/16 by eknews
    Views 11974 

    가족비자 (1) -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줄거리

  12. No Image 06Sep
    by eknews
    2012/09/06 by eknews
    Views 4057 

    가족비자(2) 영국인과 해외 결혼생활 중 배우자비자

  13. No Image 13Sep
    by eknews
    2012/09/13 by eknews
    Views 3810 

    PSW와 워크비자, 10년영주권과 동반가족 비자 문제

  14. No Image 20Sep
    by eknews
    2012/09/20 by eknews
    Views 5253 

    T1 & T2 비자 소지자 퇴사시 준비할 서류들

  15. No Image 26Sep
    by eknews
    2012/09/26 by eknews
    Views 4488 

    가족비자(3) 배우자비자 소득부족분 예금으로 보충

  16. No Image 04Oct
    by eknews
    2012/10/04 by eknews
    Views 5184 

    한국 애완동물 영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17. No Image 10Oct
    by eknews
    2012/10/10 by eknews
    Views 5004 

    7년이상 장기체류자 인권비자 2년 6개월

  18. No Image 18Oct
    by eknews
    2012/10/18 by eknews
    Views 5220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과 영어점수

  19. No Image 15Nov
    by eknews
    2012/11/15 by eknews
    Views 4862 

    한국서 대학졸업후 영국이민 어떻게

  20. No Image 17Dec
    by eknews
    2012/12/17 by eknews
    Views 3960 

    가족비자(4):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과 그 가족비자

  21. 비자 당일서비스 가능과 불가능 케이스

  22. 여러 회사 근무후 영주권 신청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