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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2.04.03 23:15

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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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Q: 영주권을 받고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한국대학교를 졸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홈피적용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군요?


A: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다 영국대학의 홈피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애매한 경우들을 말씀드립니다. 


ㅁ 영주권자가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학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홈피적용 해 줍니다. 즉, 취업비자나 배우자비자, 각종 동반비자 등으로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주비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 본인도 영주권을 받았거나, 혹은 학생비자 + 취업비자 등 사유로 체류하다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도 홈피적용을 해 줍니다. 


ㅁ 영주권자라도 홈피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국에 학업목적으로 와서 학업만 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래서 영주권 받고 3년이내에 영국 대학교를 간 경우 대학측에서 홈피적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즉, 학업목적으로 체류하다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고 바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홈피적용을 해 주지않는다는 말입니다. 


ㅁ 3년이상 일, 혹은 다른 목적 체류는 홈피적용 

최근 3년이상 다른 목적으로 영국에 체류했어야 홈피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동안 일을 하고 세금을 내서 영국주민으로서 생활을 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홈피적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근 3년간은 학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체류해야 일반적으로 홈피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는 시민권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그 곳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홈피적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학위를 보고 학교측에서는 해외체류에 대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영국에 입국해서 3년간 일을하며 세금을 낸 다음에 대학을 지원해야 홈피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애매한 경우들은 학교와 풀어야 

대학을 들어갈 때에는 취업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로 국제학생으로 분류되어 대학입학을 해서 한 해를 다녔으나, 그 후에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함께 받은 사람은 원칙상 학업목적이 아니라 부모 동반 목적으로 영국에 왔고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홈피 적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홈피 적용 보다는 인터네셔날 학생으로 해야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별의 별 이유를 들어서 홈피 적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입학때 국제학생으로 등록했으니 졸업때까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학교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요구 할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그때서야 홈피적용 해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결국 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외국인 학생으로 입학을 한 후에 도중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대개는 영주권을 제시하고 홈피정용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 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교들도 있기에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서 클레임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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