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하반기 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

by 유로저널 posted Aug 08,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벨기에 정부는 올 하반기 (7월1일부터 시행)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에 대하여 공표했다.
새 포장법, 오른 맥주 가격, 도로 교통법, 등 새로운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수포 마켓, 등 상품 구매 시 무료로 주던 플라스틱 백 을 이제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벨기에에서 생산 되는 모든 맥주는 생산원가 상승요인에 의해 최저 2.5% 인상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된다.
18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원인불명으로 급사할시 자동적으로 부검을 실시한다.
이유는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 한 다고 한다.

유로저널 벨기에
이종춘
jlee1227@yahoo.com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Article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