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연금 제도

by eknews posted Jun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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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Kazakhstan)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91년

  ○ 현행법 : 1997년(연금), 1997년, 1998년 시행, 2002년 개정. 1997년(사회수당),
                 1997년 시행,
                 2003년(의무사회보험), 2005년 시행

2. 제도형태

  ○ 의무개인계좌제도 및 사회부조제도

  ※ 1998년도에 사회보험제도가 의무개인계좌제도로 대체됨. 급여는 구 제도(사회연대제도)에서 취득한 권리대로 계속
     지급됨, 2005년 새로운 보충사회보험제도(장애 및 유족연금)가 시행됨

3. 적용대상

  ○ 의무개인계좌(신제도) :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모든 피용자

  ○ 사회연대연금 : 1998년 1월 1일 이전 최소 6개월 보험료를 납부한 카자흐스탄 근로자

  ○ 사회보험 : 카자흐스탄에 영구거주/근로하는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및 자영자(수급자 제외)

  ○ 정부사회보험급여(부조수당) : 연금소득이 정부 설정 최저수준 이하인 연금수급자와 기여제 급여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지급

    • 특별제도 : 공무원, 교사, 직업운동선수, 특수부류의 공연예술가, 트럭운전사, 기계공, 철도피용자, 시험비행사

4. 재원조달

  ○ 가입자

    • 의무개인계좌(신제도) : 월소득의 10%

    • 노령연대연금 : 없음

    • 사회보험제도 : 없음

  ○ 자영자

    • 의무개인계좌(신제도) : 월소득의 10%(최저임금의 10%이상~최저임금의 70배의 10%미만 수준)

    • 노령연대연금 : 월소득의 18%

    • 사회보험 : 월 최저임금의 2%(2007년, 3%)

    ※ 의무사회보험료는 장애․유족․실업급여의 재원으로도 쓰임

  ○ 사용자

    • 의무개인계좌 : 없음

    • 노령연대연금 : 월급여의 18%

    • 사회보험제도 : 월급여의 2%(2007년, 3%)

  ○ 정 부

    • 의무개인계좌 : 최저연금 보장비용

    • 노령연대연금 : 필요시 보조금 지급

    • 사회보험제도 : 없음, 사용자로 부담하는 금액은 있음

    • 정부사회보험급여 : 총비용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의무개인계좌(신제도) : 3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3세(여성 58세) 도달자 또는 1949년 8월 29일~ 1963년 7월 5일의
     기간에 생태학적으로 손상된 지역이나 극도의 방사능 위험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50세(여성 45세), 8세가 넘는 5명
     이상의 자녀와 지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중 53세 도달자

    • 조기연금 : 적립금액이 최저연금 이상의 급여를 충족하는 55세 도달자 및 35년 이상 납부기간 있는 55세 이상 실업자

  ○ 노령연대연금 : 2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3세 도달자(여성의 경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58세 도달자),
     1949년 8월 29일~ 1963년 7월 5일의 기간에 생태학적으로 손상된 지역이나 극도의 방사능 위험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50세(여성 45세), 8세가 넘는 5명 이상의 자녀와 지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중 53세 도달자

    • 부분연금 : 고용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 정부기초연금수당(노령) : 의무개인계좌 및 노령연대연금 수혜자에게 지급

  ○ 정부사회급여(노령) : 노령연대연금 수급권이 없는 수급연령 도달 시민

  ○ 장애사회보험 : 의무사회보험 가입자로 장애인으로 판정 된 자

  ○ 정부사회급여(장애) : 장애인으로 판정 된 자

  ○ 유족사회보험 : 사회보험 가입자로 가족을 부양하던 자가 사망할시 근로를 할 수 없는 피부양자[18세미만의 자녀
     (18세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 형제.자매,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있는 손자녀, 부모, 퇴직연령에
     도달하였거나 8세 미만의 자녀, 형제,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미망인(홀아비), 다른 아무 소득 원이 없는 퇴직연령
     도달 조부모 포함]에 지급

  ○ 정부사회급여(유족) : 가족부양자의 사망시 근로를 할 수 없는 피부양자[18세 미만의 자녀(18세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 형제.자매,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있는 손자녀, 부모, 퇴직연령에 도달하였거나 8세 미만의
     자녀, 형제,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미망인(홀아비), 다른 아무 소득 원이없는 퇴직연령 도달 조부모 포함]에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의무개인계좌(신제도) : 가입자의 보험료에 발생된 이자 가산

      - 급여는 월, 분기 또는 연 위로 지급. 연금저축금액의 총 합이 100,000 tenge 또는 최저연금의 12배 미만인 경우,
        일시금 지급

      - 최저연금보장 : 6,700 tenge. 가입자 급여(보헙료 + 발생 이자)와 최저연 금액의 차액만 지급

      - 급여액 조정 : 국가예산에서 매년 조정

    • 노령연대연금

      - 1995년 이후 연속 3년 동안의 최고 소득의 60%에 근로기간 25년(여자 20년) 초과시 초과 근로기간 1년당 소득의
        1%씩 가산하여 매월 지급

      - 부분연금 : 부족한 가입연수에 비례하여 감액된 월급여액 지급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 정부기초연금수당 : 월 3,000 tenge

      - 급여액 조정 : 국가예산에서 매년 조정

    • 정부사회급여(노령) : 최저생활임금가치에 기초하여 게산된 금액을 지급

      - 급여액 조정 : 국가예산에서 매년 조정

  ○ 영구장애급여

    • 정부사회급여(장애) : 평가된 장애정도와 규정된 장애인 범주에 따라 매월 정액지급

    • 장애사회보험 : 최근 24개월 가입자 월 평균 소득과 법정 최저임금의 80%의 차액에 소득대체율(0.6)을 곱하고 근로능력
      상실 정도, 가입기간비율을 고려하여 월 급여액 산정

    ※ 근로능력의 상실정도는 80%~100% 상실의 경우 0.7, 60%~79% 상실의 경우 0.5, 30%~59% 상실의 경우 0.3을 곱함

    ※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 0.1, 6~11개월이 0.7, 12~23개월이 0.75, 24~35개월이 0.85, 36~47개월이 0.9, 48~59개월이
       0.95, 60개월이상의 경우 1의 계수를 곱함

      • 장애급여는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 노령연금급여로 대체됨

      • 급여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 유족급여

    • 정부사회급여(유족) : 가족 규모와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유무에 따라 매월 정액지급

    • 유족사회보험 : 최근 24개월 가입자 월 평균 소득과 법정 최저임금의 80%의 차액에 소득대체율(0.6)을 곱하고 유족 수,
      가입기간비율을 고려하여 월 급여액 산정

    ※ 피부양 유족 1명에 대해 0.4, 두 명에 대해 0.5, 세명에 대해 0.6, 네 명이 상에 대해 0.8 값을 곱함
    ※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 0.1, 6~11개월이 0.7, 12~23개월이 0.75, 24~35개월이 0.85, 36~47개월이
       0.9, 48~59개월이 0.95, 60개월이상의 경우 1의 계수를 곱함

    • 급여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의무개인계좌 : 금융시장과 금융조직을 위한 Kazakhstan Agency가 연금기금과 보험회사를 감독함

  ○ 노령연대연금) :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에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을 하며
     노동사회보호부의 지역사무소에서 제도 운영

  ○ 사회보험 :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에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

  ○ 사회보험 정부기금이 프로그램 재정을 운영

  ○ 정부사회급여 : 노동사회보호부의 지역 사무소(Regional departments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에서
     제도운영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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