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연금 제도

by eknews posted Jun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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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Italy)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19년

  ○ 현행법 : 1952년, 1965년, 1968년, 1974년, 1975년, 1978년, 1980년, 1981년, 1984년, 1992년, 1995년, 1997년,
                 2001년, 2002년, 2003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피용자(가내근로자 포함)

  ○ 임의가입자 : 특정금고에 가입되지 않은 계약직 및 전문직 종사자
 
  ○ 특별제도 : 공공부문 근로자 및 자영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소득의 8.89%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23.81%(경제적으로 낙후된 특정지역의 사용자와 피용자는 더 낮은 보험료 납부)

  ○ 정 부 : 결손액 및 소득조사수당에 필요한 비용 전액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하한액

      - 일 EURO 40.62 혹은 일일 최저 임금 중 높은 금액
      - 최저임금은 분야별로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

    ※ 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대상 소득상한액

      - 199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소득 연 EURO 85,478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3개의 유형으로 구분

      - 1유형

        ● 1996년 이후 노동시장 신규진입자

        ●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고 57세 도달자

        ● 연금급여액은 최소 사회수당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자가 65세 이상이거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급여액(월 458 EURO) 수준 미만의 연금에 대한 수급권 없음

      - 2유형

        ● 1992년 12월 31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18년 미만인 가입자(1995년 12월 31일)

        ● 65세(남자)나 60세(여자) 도달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인 자

      - 3유형

        ● 1992년 12월 31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18년 이상인 가입자.

        ● 65세(남자)나 60세(여자) 도달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인 자

        ● 80%이상 장애인 경우, 퇴직연령은 60세로 완화(여성 55세)

    ● 고령자연금(Seniority pension)

      - 57세에 도달한 자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35년 이상인 자 또는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 납부기간이 38년 이상인자.
       보험료 납부기간은 2007년까지 40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됨. 퇴직요건 충족

      - 1996년 이후 노동시장 신규 참여자는 고령자연금에 대한 수급권 없음

    ● 사회수당 : 65세에 도달한 이탈리아 국민이나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민, 또는 거주허가를
                      받아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비 유럽연합(EU) 시민으로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정부설정수준
                      미만인 자

  ○ 장애연금

    ● 장애연금 :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청구 전 5년 이내의 3년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자(자영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실업급여소득 등이 없어야 수급할 수 있음)

    ● 장애수당(자산조사) : 근로능력을 2/3 이상 상실한 자로 청구 전 5년 이내의 3년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장애수당은 우선적으로 3년 동안 지급되며 추가적으로 3년 지급연장 가능

      - 수당이 연속적으로 2번 연장 지급된 경우 영구 지급됨

      - 퇴직연령 도달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수당 지급은 중지되고 노령연금이 지급됨

      - 가입자의 소득이 최저소득의 4배( EURO 22,234.16)를 초과하는 경우 수당은 25%, 최저소득의 5배( EURO 27,792.70)를
        초과하는 경우 50% 감액됨

  ○ 유족연금

    ● 가입자가 노령연금, 고령자 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이었던 자로 1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사망발생
       이전 5년 중 3년의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

    ● 수급권자 : 배우자, 별거수당 수급권이 있는 별거중인 배우자, 피부양 미성년자녀, 가입자 사망시 학생이나
                      장애상태였던 자녀, 사망자의 피부양자였던 조카나 손자녀

    ● 기타 수급권자(상기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 연금수급권이 없는 사망자의 피부양자였던 65세 이상의 부모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사망자는 사망 이전 5년 중 1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

    ● 소득조사 유족급여 : 법정최저임금의 3배, 4배, 5배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 1995년 9월 이후 급여수급권을 취득한
                                   수급권자에겐 25, 40, 50%의 급여삭감이 있음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보험 가입일에 따른 산정방식 차등적용

      - 1유형 : 1996년 1월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자는 매년 재평가되는 보험기준소득의 33%
                   (자영자는 20%) × 전환계수{4.72(57세)나 6.136(65세)}

      - 2유형 : 1995년 12월 31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18년 미만인 가입자

        ● 1996년 1월 1일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누진율(0.9%~2%) × 보험료 납부연수(최대 40년),
           EURO 38,909.78 이하의 금액에 2%를 EURO 75,040.29 초과 금액엔 0.9% 적용

        ● 1996년 1월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자는 Ⅰ유형 방식 적용

      - 3유형 : 1995년 12월 31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18년 이상인 가입자는 봉급의
                  누진율(0.9%~2%) × 보험료 납부연수(최고 40년)

    ● 연금최저액

      - 연간소득이 EURO 5,558.54 미만의 독신수급자(부부는 EURO 16,675.62)는 월 EURO 427.58

      - 연간소득이 EURO 5,558.54~11,117.08(부부는 EURO 16,675.62~22,234.16)인 경우, 감액 지급

      - 연간소득이 EURO 11,117.08(부부는 EURO 22,234.16)을 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음

      - 70세 이상자로 연간소득이 EURO 7,162.22 (부부:EURO 12,124.58) 미만인 경우 월 EURO 550.94의 최저액 지급

    ● 지급횟수 : 매월 지급(단, 12월에는 13회분 연금도 지급됨)

    ● 연금액 조정 : 평균생계비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됨

    ● 고령자 연금 : 봉급의 누진율(0.9%~2%) × 보험료 납부연수(최고 40년)

    ● 사회수당 : 독신자에게 연간 EURO 4,962.36 지급, 연간소득이 기준액(독신자는 EURO 4,962.36, 부부는 EURO 9,924.72)
                      미만인 70세 이상의 특별보충연금 및 연금수급자는 월 EURO 541.35까지 증액 가능, 독신의 경우 연간
                      소득이 EURO 7,167.55 (부부 EURO 12,129.91)미만이면 증액됨

      - 지급횟수 : 매월 지급(단, 12월에는 13회분 연금도 지급됨)

      - 연금액 조정 : 평균생계비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됨

  ○ 장애연금

    ● 보험 가입일에 따른 산정방식 차등적용

      - 1유형 : 1996년 1월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자는 매년 재평가되는 보험기준소득의 33% × 연령에 따른 전환계수

      - 2유형 : 1995년 12월 31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18년 미만인 가입자

        ● 1996년 1월 1일 이전 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누진율(0.9%~2%) × 보험료 납부연수

        ● 1996년 1월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자는 Ⅰ유형의 방법 적용

      - 3유형 : 1995년 12월 31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18년 이상인 가입자는 봉급의
                   누진율(0.9%~2%) × 보험료 납부연수(최고 40년)

    ※ 상기 3가지 유형 모두, 장애 발생 일부터 정상 퇴직연령까지의 예상기간에 기초한 가산금이 추가지급

      - 독신자는 월 EURO 550.94(소득기준액 독신 EURO 7,162.22, 부부 EURO 12,124.58 미만)

      - 상시간병수당 : 월 EURO 450.78

    ● 장애수당(자산조사) : 장애연금과 동일하나 장애 발생 일부터 정상 퇴직연령까지의 예상기간에 기초한 가산금
                                    추가지급은 없음

      - 장애수당 최저액 : EURO 427.58

      - 지급횟수 : 매월 지급(단, 12월에는 2개월분 지급, 연 13개월분)

      - 연금최저액 월 연금액 조정 : 평균생계비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됨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배우자 : 가입자의 예상 또는 실제 연금액의 60%

      - 자녀 1인이 있는 배우자 : 80%

      - 자녀 2인 이상이 있는 배우자 : 100%

    ● 완전고아 : 1인은 가입자의 예상 또는 실제 연금액의70%, 2인은 80%, 3인 이상은 100%

    ● 기타 수급권자(상기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 부모, 형제자매 1인당 가입자의 예상 또는 실제 연금액의 15%

    ● 유족연금최고액 : 가입자 연금액의 100%를 넘을 수 없음

    ● 사망일시금 : 총 납부 보험료의 45배(EURO 22.31~EURO 66.93)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 1996년 1월 이후 노동시장 신규 진입 가입자의 사망시에는 장애수당에 보험료 납부연수를 곱하여 일시금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및 재경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전반적 감독

  ○ 국민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Institute)

    ● 지사를 통한 강제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

    ● 특정 범주의 근로자를 위한 특별제도의 관리운영

    ● http://www.inps.it

8.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협정발효일 : 2005. 4. 1.

  ○ 협정유형 : 보험료면제협정(반환일시금 비지급)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간 : 3년(3년 추가 연장)

  ○ 이태리측 협정적용법령

    (1) 근로자의 장애·노령 및 유족에 관한 일반 강제보험 관련 법령

    (2) 자영근로자를 위한 관련 특별 조치

    (3) 강제보험을 대체하는 보험형식에 관한 법령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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