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금 제도

by eknews posted Jun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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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Germany)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889년(노령, 장애) 1891년 시행, 1911년(유족) 1914년 시행

  ○ 현행법 : 2005년(연금보험) 2005년 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공화국(FRG)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GDR)의 통합에 따라 FRG의 사회보장제도는 계속 존속
    
    ● 시행되고, GDR의 제도는 이전 GDR 영토 내에 한해서 잠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1992년 1월 1일부터 FRG 제도와
       GDR 제도가 통합되어 사회법 제6편이 전 연방영토에서 시행됨. 요약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특별규정이
       E항에 의해 새로운 연방 주에서 먼저 실시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피용자(견습공 포함), 특정 자영자,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급여 수급자,
                    징집병 또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자 및 자원간병근로자

  ○ 임의적용 : 강제가입 적용제외 대상인 16세 이상인 자로 국외거주 독일국민과 외국 프로그램에 의해 가입되지
                    않은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특별제도 : 특정 자영자, 광부, 공공 분야의 근로자(보충보험), 공무원 및 농민
  
4. 재원조달

  ○ 가입자 : 피용자의 경우 소득의 9.75%. 월소득이 EURO 400 미만인 경우 없음(임의납부보험료에도 적용),
                 월소득이 EURO 401 ~ EURO 800인 경우 보혐료 감액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
      
      : 독일연금보험(GPI)는 연간 EURO 63,000 (E - EURO 52,800), 광부
      
    ● 철도원 및 선원을 위한 독일연금보험(GPI)은 연간 EURO 77,400 (E - EURO 64,800)

  ○ 자영자 : 수입의 19.5%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9.75%(EURO 400 미만의 피용자에 대해서는 소득의12%). 광부
  
    ● 철도원 및 선원을 위한 독일연금보험(GPI)은 총소득의 16.15%

  ○ 정 부 : 보험료로 충당되지 않는 급여비용 보조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

    ● 가입기간이 최소35년으로 50%이상 장애정도가 판정된 60세

    ●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조기퇴직 가능

    ●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이고, 58.5세 이후 실업기간이 52주 이상으로 60세 도달자, 정상 퇴직전(퇴직연령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60세에서 63세로 증가)에 24개월 이상 시간제 근로에 종사한 피용자로 15년
       가입기간이 있는 60세 도달자

    ● 40세 이후 강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1952년전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60세부터 지급, 광부로 영구
       지하작업장에 고용되어 25년간 가입기간이 있는 60세 도달자

    ● 소득조사 : 65세 미만의 수급자로서 연금 지급은 개인소득수준과 관련되어 있음 월 소득이 EURO 350미만이어야
                     완전연금이 지급되고, EURO 350 초과인 경우 개인소득에 따라 2/3,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부분연금 지급

  ○ 조기연금

    ● 조건에 따라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조기퇴직 가능

  ○ 부분연금 : 근로가 부분적으로 중단된 65세 미만인 연금수급자가 월소득이 EURO 345 미만인 경우 완전연금이 지급되며,
                    월소득이 상기 EURO 345 초과인 경우 개인소득에 따라 2/3,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부분연금 지급

  ○ 연기연금 : 65세 이후 가능

  ○ 장애연금

    ● 소득능력이 완전히 감퇴된 자(어떤 형태의 고용에서도 1일 3시간 이상 근로활동 불능)

    ● 소득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자(어떤 형태의 고용에서도 1일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근로활동이 가능하며,
       1961.1.2. 전에 출생한 가입자의 경우 이전 직업에서 1일 6시간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최종 5년중 의무 보험료 납부기간 36개월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자
      
      - 업무재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경우 특별한 조건이 적용됨

  ○ 유족연금 : 사망당시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이었거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소득조사 실시

    ● 저액 배우자연금 : 사망 익월부터 최대 24개월간 배우자 및 동거자에게 지급

      - 유족이 가입자의 사망후 재혼하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되면 연금은 부지급

    ● 고액 배우자 연금 : 45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경우 또는 장애자인 경우에 저액배우자연금 수급자격
                                이상인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지급

      - 2002.1.1이후에 결혼 및 동거가 시작된 경우, 2002.1.1 전에 시작한 결혼 및 동거, 1962.1.1이후에 태어난
        배우자들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적용됨

    ● 노령연금 분할

      - 부부는 2001.12.31일 이후에 결혼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면 유족연금 수급권 대신에 연금분할조정을 선택할 수 있음.
        2002.1.1일 전의 경우나 배우자 및 동거자가 1962. 1.1 이후 태어난 경우에 적용. 배우자 모두 25년의 가입기간이
        있어야만 법정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배우자나 동거인은 그들의 혼인기간 또는 동거기간동안 적립된
        연금급여 수급권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자녀 수당 : 3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고액배우자연금을 받는 배우자 및 생존하는 동거인에게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총 개인소득점수에 연금종별 소득점수(1.0) 적용율과 연금실질가치유지액(pension value)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
      (광부, 철도원, 선원에게는 독일 연금 보험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개인소득점수는 연금지급율로 곱하여진 모든 종별 납부자의 평균소득으로 개인 연간소득을 나누어 계산됨.
       1.0인 개인소득점수는 개인의 연간소득이 모든 납부자의 평균소득에 상응하여 평가됨. 개인연간소득이 더 낮거나
       높다면 1.0지수보다 소득지수가 낮거나 높게 상응하여 평가되어짐

    ●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은 1년간 평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대한 월연금액으로서 임금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은 EURO 26.13임(E - EURO 22.97)

    ● 기본소득점수는 1.0이나 가입자에게 최초 평가된 연금은 연금지급 연령에 따라 증감됨

    ● 근로불능, 실업 및 17세와 25세 사이의 재학 기간도 연금산정시 고려됨

    ● 법정 최저연금액은 없음

    ● 임금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액

      - 가입기간이 35년인 저소득 근로자로 평균소득 점수가 0.0625보다 낮은 경우 , 1991년 이전에 납부된 의무보험료
        평가액은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대한 보험료 평가액의 75%를 상한으로 1.5배까지 증액됨

    ● 25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1992년 이후 1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동안 납부된 의무보험료의 평가액은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대한 보험료 평가액을 상한으로 1.5배까지 증액됨

    ● 조기퇴직 : 연금지급율(1.0)이 65세 이전에 연금이 조기 인출된 1개월당 0.003씩 감액됨

    ● 연기연금 : 연금지급율(1.0)은 65세 이후에 연금 수급을 연기한 1개월 당 0.005씩 증액됨

    ● 연금액 조정

      - 연금은 매년7월에 연금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 조정방식에는 불변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그 요소는 연금수급자
        수와 보험료 납부자수의 비율로 연금액의 변동을 가져옴(2005년 7월에는 조정되지 않음)

  ○ 장애연금

    ● 총 개인소득점수(연금지급율에 모든 납부자의 평균소득으로 곱한 후 개인의 연간소득을 나누어서 산출)에 연금종별
       소득점수 적용율과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을 곱한 금액 지급

    ● 소득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연금종별 소득점수 적용율은 1.0 이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0.5
       (광부, 철도원,선원에게는 독일 연금보험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연금실질 가치유지액은 1년간 평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대한 월연금액으로서 임금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은 EURO 26.13임(E - EURO 22.97)

    ● 6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득능력의 상실 시점부터 60세 도달 시까지의 기간이 연금산정을 위해
      전체적으로 고려됨

    ● 기본연금지급율(1.0)은 0.108을 최고로 63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한 1개월 당 0.003씩 감소됨

    ● 장애연금은 65세에 중단되고 노령연금이 대체하게 됨. 노령연금액은 적어도 장애연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주어야 함

    ● 연금액 조정

      - 연금은 매년7월에 연금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 조정방식에는 불변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그 요소는 연금수급자
        수와 보험료 납부자수의 비율로 연금액의 변동을 가져옴(2005년 7월에는 조정되지 않음)

  ○ 유족연금

    ● 미망인이나 홀아비에 대한 연금지급은 총 사망자의 개인소득지수(개인의 연간소득을 모든 납부자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후 연금지급율을 곱해서 산출)에 연금종별 소득지수 적용율과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을 곱한 금액 지급

      - 연금종별 소득지수 적용율은 처음 3개월 동안은 1.0임

      - 유족이 저액 미망인(홀아비)연금을 받는다면 0.25,

    ● 고액의 미망인연금을 받고 미망인(홀아비)이 1962.1.1이후에 태어났고, 2002. 1. 1이후에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다면
       0.55(2002년 이전에 결혼하고 한 쪽 배우자가 1961년 1월 2일 전 출생한 경우0.6)(광부, 철도원,선원에게는
       독일 연금보험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연금실질가치 유지액은 1년간 평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대한 월급여액으로서 임금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연금실질가치 유지액은 EURO 26.13임(E - EURO 22.97)

    ● 소액연금은 2년간 지급, 무제한 연금은 결혼 및 동거생활이 2002.1.1전부터 시작한 경우이고 미망인(홀아비)가
       1962년 1월 2일 전에 태어난 경우

      - 일반적으로 미망인 (홀아비)연금은 혼인기간 및 동거기간이 1년미만이면 부지급, 특별 규정은 1977년 7월 1일
        전에 이혼한 부부에게 적용됨

    ● 소득조사 : 특별 한도이상 순소득의 40%는 미망인(홀아비)연금계산시 공제
    
    ● 분할 노령연금 : 생존하는 배우자 및 동거자의 연금은 그들의 혼인기간 및 동거기간동안에 두 사람에 의해 적립되어진
                             연금권리를 분할하여 계산됨

    ● 자녀수당 : 배우자 및 파트너가 어린이를 양육한다면 고액 미망인(홀아비) 연금에 추가적인 소득점수가 주어짐.
                      첫째 자녀에게 매월 주는 두개의 소득점수와 각각의 추가 어린이에게 주는 한개의 소득점수가 있음

    ● 고아연금 : 연금종별 소득지수 적용율은 반쪽 고아의 경우 0.1, 완전고아의 경우 0.2.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기타요건에 따라 보충수당 지급. 순소득이 한도액 미만인 경우 완전연금지급되고 소득이 한도액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40% 차감. (광부, 철도원,선원에게는 독일 연금보험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연금액 조정 : 연금은 매년7월에 연금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 조정방식에는 불변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그 요소는
                         연금수급자 수와 보험료 납부자수의 비율로 연금액의 변동을 가져옴(2005년 7월에는 조정되지 않음)
    
7. 관리운영기관

  ○ 연방노동사회정책부(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
  
    http://www.bmas.bund.de
  
    - 전반적 감독

  ○ 연방독일연금보험(Federal German Pension Insurance)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 독일연금보험의 지방사무소와 광부, 철도원, 선원의 독일연금보험
       (German Pension Insurance for Miners-Railwaymen-Seamen)를 감독
    
    http://www.deutsche-retenversicherung-knappschaft-bahn-see.de

  ○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및 광부를 위한 급여 관리는 별도 기관이 담당.
    
    - 2005년 10월1일 이후 관리책임은 모든 연금보험기관들 가운데 가입자의 동일한 분배를 위해 특별 규정이
      제공됨으로서 정착됨
    
    - 확정가입자를 위한 경우 특별 책임은 광부, 철도원, 선원을 위한 독일연금보험기관이 담당함

  ○ 질병금고(Sickness Fund)
  
    -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보험기관에 전달
    
8.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협정발효일 : 2003. 1. 1.

  ○ 협정유형 : 가입기간합산협정(반환일시금 지급가능)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간 : 5년(3년 연장가능)

  ○ 독일측 협정적용법령 : 공적연금보험, 철강근로자 보충보험법, 농민노령보장법 및 고용증진법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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