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연금 제도

by eknews posted Jun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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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코(Czech Republic)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6년(사무직 피용자), 1924년(임금 노동자)

  ○ 현행법 : 1995년, 2002년, 2003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피용자와 일부 학생, 농민, 예술가, 실업자, 간병자, 군인 등을 포함하는 이와 유사한 그룹의 구성원 및 자영자

  ○ 임의적용 : 국외에서 고용된 피용자 등, 18세 넘은 자는 최대 10년 임의 가입가능

4. 재원조달

  ○ 가입자 : 소득의 6.5%

  ○ 자영자 : 신고소득의 28%

  ○ 임의가입자 : 9,100 CZK의 28%

  ○ 사용자 : 임금지급 총액의 21.5%

  ○ 정 부 : 결손액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남자는 61.5세 도달자, 여자는 피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56세~60세 도달자(퇴직연령은 남자는 매년 2개월씩(2015년까지)
      63세로 여성은 4개월씩 (2028년까지) 양육 자녀의 수에 따라 59~62세로 연장)

    ●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자(65세 도달자는 가입기간 15년 이상)

    ● 조기퇴직 : 정상적인 퇴직연령보다 최고 3년까지 조기퇴직 가능하나 퇴직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연기연금 : 최소연기기간 90일, 최대연기기간은 제한 없음

    ● 연금가산 : 수급자가 장애를 입으면 가산

  ○ 장애연금

    ● 완전장애(소득능력 66% 이상 상실) 또는 부분장애(소득능력 33% 이상 상실)

    ● 20세 미만(최소 1년 미만), 20~22세(1년), 22~24세(2년), 24~26세(3년),26~28세(4년), 28세 이상(최소 5년) 등으로
      장애발생연령에 따른 필요가입기간 상이

    ● 청년장애 : 18세 도달 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지급되며 장애정도에 따라 급여액 차등

  ○ 유족연금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 대상 : 사망자의 배우자(혼인관계)와 26세 이하 자녀

    ● 유족연금가산 : 유족연금 수급자가 장애가 있으면 금액 가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정액 기본액(1,470 CZK)에 소득비례부분을 합산한 금액

    ● 소득비례부분은 개인기준평가액(PAB : personal assessment base)과 보험 가입기간을 기초로 산정

    ● 개인기준평가액 : 현행은 퇴직이전 최종 10년 동안의 총 평균소득에 기초(퇴직 전 10년 동안을 기초로 하나 기간이 30년이
       될 때까지 매년 1년씩 연장되고 있음)

    ● 가입기간 1년당 개인기준평가액(PAB)의 1.5%(연금최고액은 없음)가 지급되는데, 월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개인기준평가액에 포함됨

    ● 월소득액 9,100 CZK 까지는 100% 포함

    ● 월소득액 9,100 CZK~21,800 CZK, 30% 포함

    ● 월소득액이 21,800 CZK 초과시 10% 포함

    ● 연금최저액 : 2,240 CZK(정액 기본액 1,470 CZK + 770 CZK)

    ● 일시적으로 감액되는 조기연금

    ●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고 5년 이상 완전 또는 부분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장애연금 수급권이 정상퇴직연령 도달하기
       5년 이내에 만료된 자는 정상퇴직연령 도달 2년 전부터 연금수급가능

    ● 연금액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이전 90일당(9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포함) 개인기준평가액의 1.3%씩 감액되나
      정상퇴직연령 도달시 연금액은 완전 복원됨

    ● 영구적으로 감액되는 조기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인 자는 정상퇴직연령 도달 3년 전부터 수급 가능한데, 실제적인 퇴직일은 청구인이 결정함

    ● 연금액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이전 90일당(9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포함) 0.9%씩 감액되며, 정상퇴직연령 도달 이후에도
      연금액은 계속 감액됨

    ● 연기연금 : 노령연금이 지연 청구된 경제활동 종사기간 90일당 개인기준평가액의 1.5%씩 가산됨

    ● 가산연금 : 가입자가 부분장애를 가진 경우에 최소생계비의 20%, 완전장애인 경우에는 75%까지 증액

  ○ 장애연금

    ● 완전장애인 경우 정액 기본액(1,470 CZK)에 소득비례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비례액은 개인기준평가액을 기초로 산정(가입기간 1년당 개인기준 평가액의 1.5%씩 가산됨)되며, 연금액 산정시
       장애발생 시점부터 퇴직연령 도달시점까지의 예상가입기간이 인정됨

    ● 연금최저액 : 2,240 CZK(정액 기본액 1,470 CZK + 770 CZK)

    ● 연금최고액 : 상한 없음

    ● 부분장애

    ● 정액 기본액(1,470 CZK)에 소득비례액(가입기간 1년당 개인기준평가액의 0.75%)을 합산한 금액

    ● 연금최저액 : 정액 기본액 1,470 CZK + 소득비례액 770 CZK 가산

    ● 연금최고액 : 없음

    ● 청년장애 : 정액기본액(1,470 CZK) + 소득에 따른 금액(일반평가액(10년간 월평균소득)의 45%)

    ● 가산연금 : 가입자가 부분장애를 가진 경우에 최소생계비의 20%, 완전장애인 경우에는 75%까지 증액

  ○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연금

    ● 정액 기본액(1,470CZK)에 사망자 소득비례연금액의 50%를 합산한 액

    ● 1년 동안 모든 유족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1년 후에는 55세 이상의 미망인이나 58세 이상의 홀아비

    ● 장애자 또는 피부양자, 장애상태의 자녀, 장애상태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

    ● 재혼일시금 : 재혼으로 유족연금이 중단되는 경우, 최종 연금월액의 12배 지급

    ● 고아연금

    ● 기본액(1,470 CZK)에 피부양 자녀 1인당 사망자 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의 40%를 합산한 금액 지급
       (완전고아인 경우 기본액은 1회에 한하여 지급)

    ● 가산연금 : 가입자가 부분장애를 가진 경우에 최소생계비의 20%, 완전장애인 경우에는 75%까지 증액

    ● 사망일시금 : 장례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5,000 CZK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 연금제도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독 및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장 분야 관련 정책 개발

  ○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http://www.cssz.cz

    ● 중 앙 기관 (C en tral A dm in istratio n )과 76개 지 역 기관 (D istrict Administration)을 통한 보험료 징수 및 관리,
       급여의 지급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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