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2008.06.23 04:17

터키,연금 제도

조회 수 6277 추천 수 1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터키(Turkey)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49년(노령), 1957년(장애와 유족)

  ○ 현행법 : 1964년, 1983년(농업 근로자),1999(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공적, 사적 및 서비스 분야의 18세 이상 피용자(외국인 포함)

  ○ 특별제도 : 공무원, 자영자, 농업인, 농업 근로자, 은행, 보험회사, 증권 거래소의 피용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월소득의 9%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11%(위험직종의 경우 13%)

  ○ 정 부 : 없음

  ※ 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대상 소득하한액 : 월 444,150,000 liras(상한액 : 월2,886,975,000 liras-하한액의 6.5배)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1999.9.8이후 최초 가입한 경우 7,00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25년의 가입기간과 4,50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로서 60세(여자 58세)도달자

  ○ 장애연금

    • 근로능력을 2/3 이상 상실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거나 5년간 연간 평균 18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1,80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있는 자

  ○ 유족연금

    • 사망자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5년간 연간 평균
      18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1,80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2000.1.1 이후 최초 가입한 경우 매년 재평가된 평균소득을 감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3,600일까지는 360일당 연금액에
        3.5%씩 증액, 다음 5,400일까지는 360일당 2%씩 증액, 그 이후기간에는 360일당 1.5% 증액

      - 2000.1.1 전 최초가입자는 특별조건이 적용

      - 연금최저액 : 월소득의 35% 혹은 월 400,797,450 liras(최고액 : 월878,682,251 liras)

      - 연기연금(Deferred Pension) : 정상퇴직연령을 넘어 연기된 만큼의 추가 연금액 없음

      - 보험료 반환 :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피용자와 사용자의 납부 보험료 총액 반환지급

      - 연금액 조정 : 월 소비자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2004년에 예외적으로 각각 1월과 7월에 정액률 10% 적용하기로 함)

  ○ 영구장애급여(장애연금)

    • 2000.1.1 이후 최초 가입한 경우 장애 발생전 재평가된 평균소득의 60%

    • 2000.1.1.전 연금가입자는 특별조건 적용

    • 상시간병보충수당 : 재평가 소득의 70%까지 연금액이 증가

    • 연금액 조정 : 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 유족급여(유족연금)

    • 2000.1.1 이후 연금에 최초 가입한 자가 사망한 경우 월평균소득의 60%에 보험료납부기간이 8,100일부터 9,000일미만까지
      보험료 납부기간 360일당 연금액에 2% 가산, 다음 9,000일이상은 360일당 1.5%가산

    • 2000.1.1전 최초 가입하여 사망한자의 유족은 특별조건 적용

    • 유족의 범위: 배우자, 고아, 부모

    • 연금최저액 : 유족이 1인인 경우 월 335,035,956 liras이고 2인인 경우 월365,571,678 lira

    • 보험료 반환 :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이 없는 경우 피용자와 사용자의 납부 보험료 총액을 따로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

    • 장제비 : 182,100,000 liras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 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 전반적 감독

  ○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의회, 대통령, 이사회의 관리하에

제도 운영 <2006년 ISSA 자료>
유로저널광고

  1. 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Date2009.09.09 By유로저널 Views8042
    Read More
  2. 독일,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11504
    Read More
  3. 영국,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12730
    Read More
  4. 아일랜드,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6290
    Read More
  5. 프랑스,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9593
    Read More
  6. 벨기에,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7606
    Read More
  7. 네덜란드,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8841
    Read More
  8. 이탈리아,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9251
    Read More
  9. 스페인,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7723
    Read More
  10. 스위스,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10838
    Read More
  11.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Date2008.06.24 Byeknews Views6218
    Read More
  12. 체코,연금 제도

    Date2008.06.23 Byeknews Views6360
    Read More
  13. 폴란드,연금 제도

    Date2008.06.23 Byeknews Views7959
    Read More
  14. 헝가리,연금 제도

    Date2008.06.23 Byeknews Views29262
    Read More
  15. 포르투갈,연금 제도

    Date2008.06.23 Byeknews Views7193
    Read More
  16. 터키,연금 제도

    Date2008.06.23 Byeknews Views6277
    Read More
  17. 루마니아,연금 제도

    Date2008.06.23 Byeknews Views6956
    Read More
  18.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Date2008.06.23 Byeknews Views7165
    Read More
  19. 스웨덴,연금 제도

    Date2008.06.22 Byeknews Views42386
    Read More
  20. 러시아,연금 제도

    Date2008.06.22 Byeknews Views8146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