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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05:18

헝가리,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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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Hungary)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28년

  ○ 현행법 : 1997년(사적연금), 1998년 시행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개인계좌제도


  ※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자이었던 자나 그 후 42세 도달 전에 가입자 이었던 자는 구제도(사회보험제도)와
     신제도(사회보험제도+강제개인계좌제도 혼합) 중 선택 가능. 신제도(혼합제도)는 그 외의 모든 대상에게 강제 적용됨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피용자, 수공예 및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영자, 직업훈련학교의 견습생, 국외근로자, 예술가 변호사,
     공증인, 성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 임의가입 : 강제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독립농민 포함)

4. 재원조달

  ○ 가입자

    ● 구제도 : 총소득의 8.5%

    ● 신제도 : 사회보험에 0.5%, 강제개인계좌제도에 8%

    ※ 자영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보험료 전체를 부담

  ○ 자영자 : 사회보험만(26.5%),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18.5%+8%)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18% (사회보험만)

  ○ 정 부 : 사회보험제도의 결손액 보전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 및 하한액 : 소득상한(피용자)은 전체 평균소득의 17,330 forints이며, 소득하한은
     전국 최저임금액(월 62,500 forints)

  ※ 상기의 사회보험료는 산업재해급여의 재원으로도 충당됨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62세 도달자(남성). 여성의 경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이어야 하며 2007년 61세,
       2009년 62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 부분연금 : 가입기간 15년 이상인 62세 도달자

    ● Advanced Pension : 1939년 이전에 출생하고 가입기간이 최소 37년인 경우 또는 1938년 이후 출생하고 38년
      최소가입기간이 있으면 60세에 수급가능, 최소 38년 가입기간을 가진 1945년 이후 출생자에게 정상퇴직연령 이전
       5년간 지급

    ● 조기연금 : 없음

    ● 연기연금 : 지급 가능

  ○ 장애연금

    ● 사고와 관련이 없는 장애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은 장애 발생시의 연령에 따라 달라짐(55세의 경우 20년)
      사고와 관련이 있는 장애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은 없음. 이 경우 연금은 3 등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근로능력 100% 상실 및 타인에 의한 영구적인 개호 필요 상태, 2급은 근로능력 100% 상실 및 타인에 의한 영구적인
      개호 불필요, 3급은 근로능력 67% 이상 상실의 상태로 분류됨.

    ● 근로능력 상실 정도는 국가 의료 위원회(National Medical Board)에서 결정

    ● 장애연금(사회보험) : 18~25세의 100% 근로능력 상실자에게 지급

  ○ 유족연금

    ● 가입자가 사망당시 연금수급자이었거나,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사회보험제도

    ● 연금산식

    ● 연금액은 1988년 이후 월 평균 소득의 비율과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정

    ● 최초 10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평균소득의 3.3%, 이후 11~25년의 가입 기간에 대하여 1년당 2%씩 가산, 26~36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1% 가산, 36년을 초과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1.5%

    ● 연금액 산정을 위한 평균 소득은 연간 상한 적용을 받으며 연동됨

    ● 최저연금 : 월 25,800 forints

    ● 부분연금 : 가입기간 15년 이상

    ● 연기연금 : 연기하는 30일마다 0.5%씩 증액

    ● 강제개인계좌제도

    ●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운용수익을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퇴직시 가입자가 연금상품(annuity)을 구매하고,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미만에 대하여는 일시금 수급 가능

  ○ 장애연금

    ● 사회보험제도

    ● 가입기간 25년 미만인 가입자(3급) : 평균소득의 37.5~63%

    ● 가입기간 25년 이상(3급) : 첫 10년의 가입기간에 대해 평균소득의 33%, 가입기간 11~25년에 대해 1년당 2% 가산,
       26~36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1% 가산, 36년을 초과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1.5% 가산

    ● 장애2급 연금은 장애3급 연금보다 5% 높게 지급되며, 장애1급 연금은 장애3급 연금보다 10% 높게 지급됨

    ● 최소급여액 : 월 27,950 forints(1급), 25,960(2급), 25,800(3급)

    ● 최대급여액 : 평균소득의 100%(일일 17,330 forints)

    ● 강제개인계좌제도 : 급여규정 없음

  ○ 유족연금

    ● 사회보험제도

    ● 사망자 노령 및 장애 연금액의 55% 지급 (노령

    ●장애

    ●산재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30%로 감액)

    ● 조부모/부모연금(사회보험) : 사망자의 노령 및 장애 연금액의 55%지급

    ● 고아연금 : 고아 1인당 가입자 연금액의 30%, 장애상태의 생존 부모가 있는 고아 또는 완전 고아에게는 60% 지급

    ● 기타유족(피부양 부모 및 조부모) : 장애 또는 65세 이상의 경우 가입자 연금액의 20%, 최소연금액은 고아
       1인당 월 21,900 forints

    ● 강제개인계좌제도 : 급여규정 없음

7. 관리운영기관

  ○ 사회보험제도

    ● 보건사회가족부 (Ministry of Health, Social, and Family Affairs)

    ● 제도전반 감독

    ● 국민연금보험 중앙관리국 (Central Administration of National Pension Insurance)

    ● 지사를 통한 급여 관리

    ● http://www.onyf.hu

    ● 국민건강보험금고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 http://www.oep.hu

    ● 지사를 통한 보험료 징수

  ○ 강제개인계좌제도(http://www.p-m.hu)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제도전반 감독

    ● 공인 민간연금금고 : 제도 관리

8.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협정발효일 : 2007. 3. 1.

  ○ 협정유형 : 가입기간합산협정(반환일시금 지급가능)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간 : 3년(3년 연장가능)

  ○ 헝가리측 협정적용법령 :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령, 사회보험 연금에 관한 법령, 실업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령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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