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2008.06.24 01:51

스위스,연금 제도

조회 수 10838 추천 수 1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스위스(Switzerland)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및 현행법 : 1946년(노령,유족연금), 1959년(장애연금), 1982년(직역연금), 2000년(사회보험)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직역연금제도(2층 제도)

3. 적용대상

  ○ 기초연금

    ● 당연적용 : 모든 스위스 거주자 또는 소득활동 종사자

    ● 임의적용 : 비 유럽연합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국민과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으로 그전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스위스에서 당연적용 가입자이었던 자

  ○ 강제직역연금

    ● 당연적용 :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연간 소득이 19,350 francs을 초과하는 피용자. 실업자는 장애 및 유족급여
       제도에만 가입

    ● 임의적용 : 당연가입 보험 대상이 아닌 봉급 근로자와 자영자

4. 재원조달

  ○ 가입자(피용자)

    ● 기초연금

    ● 소득의 4.9%(노령
    
    ●유족보험 4.2%, 장애보험 0.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액은 없음

    ● 실업상태의 가입자는 사회 여건 자산에 따라 353francs ~ 8,400francs (노령,유족보험), 59francs ~ 1,400francs
      (장애보험)의 연간 정액보험료를 납부

    ● 기초 연금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액은 제한없음

    ● 강제직역연금

    ● 총 월소득(22,575 francs~77,400 francs)의 7%~18%(보험료율은 연령에 따라 다름)

  ○ 자영자 : 소득의 9.2%(노령,유족보험 7.8%, 장애보험 1.4%)

    ● 기초연금

    ● 소득의 9.2%(노령,유족보험 7.8%, 장애보험 1.4%), 보험료율은 징수액 감소규모에 따라 다양함

    ● 강제직역연금

    ● 임의납부(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연금 기금의 규정에 따라 고정되어 있음)

  ○ 사용자

    ● 기초연금 : 임금지급총액의 4.9%(노령,유족보험 4.2%, 장애보험 0.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은 없음

    ● 강제직역연금 : 피용자의 기여금 이상 부담

  ○ 정 부

    ● 기초연금 : 다음의 연간보조금을 사회보험제도에 제공(부가가치세와 카지노의 과세이익금에서도 제공)

    ● 노령급여 비용의 20%(연방정부 16.36%, 주정부 3.64%)

    ● 장애급여 비용의 50%(연방정부 75%, 주정부 25%)

    ● 강제직역연금 : 없음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65세(남자) 또는 64세(여자) 도달자로 21세부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완전연금 수급

    ● 부분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특별연금

    ● 노령기초연금을 수급을 위한 최소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스위스 국민에게 지급,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스위스
       국민인 경우 수급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국제 협약에 의해 지급됨

    ● 강제직역연금

    ● 65세(남자) 또는 64세(여자) 도달자로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급

  ○ 장애연금

    ● 기초연금

    ● 40% 이상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

    ● 21세부터 장애발생시 까지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완전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부분연금

    ●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특별연금

    ● 장애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스위스 국민

    ● 강제직역연금

    ● 50% 이상 장애로 판정된 경우

  ○ 유족연금

    ● 기초연금

    ● 사망한 가입자가 21세부터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완전연금 수급

    ●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필요

    ● 유족범위는 부양할 자녀가 1인 이상이 있는 미망인(홀아비), 45세 이상의 미망인으로 가입자와 5년이상 혼인기간이
       있는 자,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홀아비, 부양할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졌거나 적어도 10년이상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있는 이혼한 배우자(몇가지 경우에는 연령과 혼인기간이 더 추가로 요구되어질 수 있음), 18세 미만의
       자녀(학생이거나 견습공인 경우는 25세)

    ● 강제직역연금

    ● 사망자가 연금수급권자이거나, 사망당시 가입중인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장애의 발병일이 가입 중에 있는 자

    ● 유족범위는 부양할 자녀가 1인 이상이 있는 미망인(홀아비), 45세 이상의 미망인으로 가입자와 5년이상 혼인기간이
       있는 자, 부양해야 할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홀아비, 부양할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졌거나 적어도 10년이상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있거나 별거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이혼한 배우자(몇가지 경우에는 연령과 혼인기간이
       더 추가로 요구 되어질 수 있음), 18세 미만의 자녀(학생이거나 견습공인 경우는 25세)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연간평균소득이 38,700 francs 이하인 경우 1년당 9,546 francs(정액) + 연간소득에 13/6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평균소득이 38,700 francs을 초과한 경우 1년당 13,416 francs(정액) + 평균연간소득에 8/6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교육 또는 보조일시금 형태의 수입을 포함하여 소득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은 연평균소득의 산정시 계산됨
      (실업 중인 기간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연평균소득의 산정시 계산됨)

    ● 연금최저액 및 최고액 : 각각 월 1,075 francs 및 2,150 francs, (부부 각각의 연금의 합계액이 노령기초연금
       최고액(월 3,225 francs)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분연금 :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일 연령집단의 보험료 납부기간의 관계에 따라 완전연금액의 일정 비율

    ● 피부양자 보조금 : 18세 미만(학생 및 견습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연금의 40%

    ● 특별연금(노령) : 최저 노령기초연금과 동일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 강제직역연금

    ● 개인계좌에 적립된 기금의 7.1%(남자),7.2%(여자)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 연금액 조정 : 연금관리기관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

  ○ 장애연금

    ● 기초연금

    ● 연간평균소득이 38,700 francs 이하인 경우 1년당 9,546 francs(정액) + 연간소득에 13/6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평균소득이 37,080 francs을 초과한 경우 1년당 13,416 francs(정액) + 평균연간소득에 8/6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장애정도에 따라 완전연금(70%이상 장애), 3/4연금(60%장애), 1/2 연금(50%장애) 또는 1/4 연금(40%장애) 지급

    ● 부분연금 :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일 연령집단의 보험료 납부기간의 관계에 따라 완전연금액의 일정 비율

    ● 피부양자 보조금

    ● 18세 미만(학생 및 견습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인 자녀 : 연금의 40%

    ● 특별연금(장애) : 최저 장애기초연금과 동일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 강제직역연금

    ● 퇴직연령까지 축적하게 될 기금의 7.1%(남자), 7.2%(여자)를 매년 지급

    ● 2/3 이상의 장애 : 완전연금

    ● 50% 이상의 장애 : 반액연금

    ● 연금액 조정 : 3년 이상 지급한 급여는 기초연금과 같은 시기에 물가인상에 따라 조정

  ○ 유족연금

    ● 기초연금

    ● 미망인(홀아비)연금 : 가입자 연금의 80% 지급

    ● 연금최저액 및 최고액 : 각각 월 860 francs, 1,720 francs

    ● 고아 : 고아 1인당 가입자 연금의 40%, 완전고아의 경우 80%를 지급하나 노령연금 최고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1,290francs)

    ● 연금최저액 및 최고액 : 각각 월 430 francs, 860 francs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 강제직역연금

    ● 미망인(홀아비) : 가입자가 수급할 수 있었던 완전직역 장애연금의 60%

    ● 고 아 : 자녀 1인당 가입자 완전직역 장애연금의 20%

    ● 연금액 조정 : 3년 이상 지급한 급여는 기초연금과 같은 시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기초연금제도

    ● 연방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the Interior)

    ●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독

    ● 연방 사회보험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제도의 시행 감독

    ● 연방, 주, 산업별 보상금고(decentralized network of cantonal, industrial, federal compensation funds)

    ● 보험료의 징수 및 기록유지, 연금지급

    ● 중앙보상사무소(Central compensation office)

    ● 모든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록관리 및 보존

  ○ 강제직역연금제도

    ● 연방 사회보험청과 주(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cantons)

    ● 직역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독

    ● 직역연금기관(Registered Occupational Pension Institutes)

    ● 직역연금제도의 실질적 관리운영(2002년 기준, 8,134개의 직역연금기관)

<2006년 ISSA 자료>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유로저널 2009.09.09 8042
24 독일,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1504
23 영국,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2730
22 아일랜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90
21 프랑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593
20 벨기에,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606
19 네덜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8841
18 이탈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251
17 스페인,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723
» 스위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0838
15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18
14 체코,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60
13 폴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959
12 헝가리,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29216
11 포르투갈,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193
10 터키,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277
9 루마니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956
8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165
7 스웨덴,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42386
6 러시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8146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