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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20:56
주프랑스대사관 행정직원(임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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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랑스대사관 행정직원(임시직) 채용
주프랑스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이 한국인 행정직원(임시직) 1명을 채용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4.11.19.(화) 18:00(파리 현지시각) 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 직종 : 일반직(임시직) 행정직원 2. 채용 인원 : 1명 3. 서류 접수 : 2024.11.19.(화) 18:00 까지 (파리 현지시각) 4. 지원 관련 상세사항 및 이력서 양식 등은 별첨 참조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이 한국인 행정직원을 채용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4.11.19.(화) 18:00(파리 현지시각)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직무 범위
○ 최초 담당 업무 - 공관차량 운행(공관원, 내빈 및 방문객 등 대상) - 공관의 각종 문서/우편 배송 - 차량 정비 및 유지 점검 - 필요시 기타 업무 지원 가능(공관 행사 및 행정 지원 등) ※ 공관 인력수급 및 공관 사정에 따라 향후 직무‧담당업무 추가‧변경 가능 ※ 상황에 따라 야근 및 비정기적 주말 근무 가능
※ 외국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및 이에 상응하여 주재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정하며, 준거법 또한 주재국 법령에 따름. ※ 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 의료지원
○ 여타 복리후생 사항은 채용후보자에게 별도 통보 ※ 현지 채용 원칙인 임시직 행정직원에게는 부임‧이임항공료 및 임시체재비 미지급 ○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 선택 의무가 있는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 직무 필수 요건 - 필수 운전면허증 보유자(증빙서류 제출) ○ 직무 우대 요건 - 교통법규 위반 또는 전과 기록이 없는 자 - 관련 운전 경력(무사고운전 등) 보유자 - 프랑스어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접수기한 : 2024.11.6.(수) – 2024.11.19.(화) 18:00까지(파리 현지시각) ○ 접수처 및 문의처 : gen-fr@mofa.go.kr - 메일 제목에 “임시직 행정직원 지원(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
○ 1차(서류전형) - 직무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기본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시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시 통보 : 2024.11월 예정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024.11월 또는 12월 실시 예정 ※ 상기 전형은 프랑스 현지일자 및 시간 기준 진행 ○ 3차(신원조사) - 면접에 합격한 최종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별도 서류 제출 안내 ○ 신원조사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이 확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공관 근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신체검사결과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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