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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 담보로 협박 일삼는 의협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사 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하자, 또다시 '총파업'을 꺼내 들었고, 심지어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검토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의사 본연의 임무와 직업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내세우며 시민 건강을 담보로 협박 및 공갈을 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의협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중인 지난해 8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가 어린 학생들만 희생을 시켰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 없이 또다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의협의 처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인의 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으로만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는 의료법 이외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다.

의협은 20일 이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 강탈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고,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역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형사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단,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고, 징벌적 성격의 영구 면허 취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형을 마치고 나면 얼마든지 의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살인·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인데, 이들이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 실수로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수년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의료인의 길을 포기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만삭 부인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나 수면 내시경 시술 중 환자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라는 것이 정상인가 ?


의협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의사 본연의 임무와 직업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다.

 의협 지도부는 과도한 특권을 요구하지 말고 시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파업 위협을 철회하고 백신 접종에 협력하는 등 의사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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