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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하원, '부부 성관계 의무' 폐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동거가 성관계 의무 의미하지 않아,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 기대

프랑스 하원이 부부 사이의 성관계 의무를 뜻하는 소위 ‘부부의 의무(Marital Duty)’ 개념을 종식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부부간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정당화하고 배우자 강간을 묵인한다는 여성 권익 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따른 결과다.

프랑스 유력 언론 france24의 보도에 따르면 1월 28일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동거는 성적 의무 아니다" 를 민법에 명시한다는 법안에  120명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민법(Civil Code) 내에 '부부의 동거가 배우자 간의 성관계 의무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프랑스 민법은 결혼의 4대 의무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신의 (Fidelity) * 부양 (Support) * 조력 (Assistance) *동거 (Cohabitation)

그동안 법전 자체에는 '성적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과거 법원 판결들이 '동거'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관습적으로 부부간 성관계 의무가 인정되어 왔다.

시대착오적 판결 바로잡는 계기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논란이 되었던 과거 판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9년, 프랑스 법원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해당 사건의 아내 측 손을 들어주며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이 이혼 과정에서 법적으로 '유책 사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국제적 인권 기준을 국내법에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동의' 중심의 법 체계 강화

프랑스는 지난해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행보에 발맞춰 강간죄 정의에 '동의'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게 되면, 가정 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Senate)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떠한, 프랑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의 상원(Senate)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프랑스 상원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법안의 세부 문구 조정이나 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

상원에소 초당적으로 이 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는 주요 이유로는 하원에서 특정 정당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은 강력한 정치적 동력이 된다. 상원 내에서도 인권과 여성 권익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에서 이미 유럽의 최고 인권 법원이 프랑스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상원이 이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뒤처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시대적 흐름: 프랑스 정부와 사회 전반이 '동의(Consent)'를 성범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어, 상원 역시 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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