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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들의 첫 국민투표 결국 실시 못해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들의 국민투표 실시가 취소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헌법개정안이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및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에 따른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은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기준으로 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재외투표기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 국민의당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해

국회가 5월 7일 국민의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헌법 개정안(개헌안) 처리를 다음 날인 8일 다시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개헌안 상정이 불발됐다.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또다시 무산됐다.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날 개헌안 상정 불발로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2018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도 야 4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국회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온 것에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사실상 내용에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라며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고 연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할 사항이 없음에도 전체의원들을 투표에 불참시켜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투표 자체에 참여를 못하게 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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