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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기념품 5가지

해외여행 또는 체류 후 무심코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가지고 왔다가 세관에서 압류를 당허거나 압류와 함께 벌금에 처해지는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 된다.

 한국교통 안전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해외에서 귀국하거나 방문하면서 한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기념품 5가지를 소개한다.

아래 외에도 국내 반입 물품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1. 생과일, 종자

특히 망고, 망고스틴, 바나나 등 동남아의 달콤한 열대 과일은 저렴한 가격에 더 쉽게 지갑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과일류는 검연 신고 대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씨앗도 가지고 올 수 없다. 묘목도 마찬가지이다. 수입 금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씨가 없는 건조 과일은 국내 반입할 수 있다.

2. 햄, 소시지, 육포 및 유제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육류, 햄, 소시지, 육포 등의 축산물을 국내에 가지고 올 수 없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싱가포르 육포나 스페인 하몽, 프랑스 치즈 등은 현지에서 맛보고만 돌아와야지 한국내로 반입하면 모두 압류 및 벌금 대상이다. 

1410-문화 1 사진.jpg

치즈와 살라미, 올리브 등이 얹어져 있는 도마의 모습

3. 장식용 검이나 총

중국, 스페인, 일본 등을 여행하면서 장식용 칼이나 총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여 세관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모의총포(BB탄총, 새총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 외의 총포 또는 화약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칼날길이 15 cm 미만 도검류 중 흉기가 될 여지가 없는 장식용 검이라는 게 인정되면 검사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식용 단검이라도 6cm 이상의 칼날이 있으며 끝이 날카로워 흉기가 될 여지가 있거나 칼날길이 15 cm이상의 도검류는 주소지 관할지방결창청의 도검 해당여부 확인 후 통관여부가 결정된다..

4. 현재 돌멩이나 모래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병에 모래를 담아가거나, 예쁜 돌멩이, 화산석 등을 주워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외의 돌멩이나 모래 등은 모두 반입금지 품목이다. 특히, 하와이는 해변 모래와 화산석 채취는 불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몽골도 자연자원의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추억은 사진과 기억 속에만 담아 올 것을 권장한다..

단지, 모든 품목이 무조건 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검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세관 검사를 통과하면 반입할 수도 있으나 세관 검사 비용 등이 발생하니 단순한 기념품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5. 일본 기념품 : 컵형 곤약젤리, 진통제

일본 쇼핑리스트에 꼭 들어있는 곤약젤리. 컵에 들어있는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대신 파우치형 곤약젤리를 구매하면 통관 가능하다. 파우치형 곤약젤리는 부피도 더 작아 가지고 오기에도 편리하기에 추천한다. 또 생리통이나 두통에 좋아 많이 사오던 이브(EVE) 진통제 역시 반입 금지 물품이 되었다.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브 제품 중 해당 성분이 없는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은 반입할 수 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anoh@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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