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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과4범 팩트체크를 통해 조목조목 밝힌다.>

1. 검사사칭(2003) : 파크뷰 특혜분양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가 검사를 사칭하며 취재했는 데, 그 옆에 있었던 이재명 변호사가 말리지 않고 이를 방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처벌받은 건으로 토건족과 싸웠고 그로 인해 벌금(150만원)

2. 특수공무집행방해(2004) :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새누리당의원들이 날치기로 부결시키자 성난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 항의했는데 공동대표라서 그 책임을 진 것(500만원)

3, 음주운전(2004) : 식사도중 이대엽시장의 농협 부정대출사건의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급히 나가다 음주운전 단속된 것으로 대출부정사건의 전모를 밝힘(음주운전 잘못은 명백함. 수차례 사과함)

4,선거법위반(2010) : 성남시장 선거당시 지하철 산성역 지하통로에서 명함을 돌렸던 행위. 새누리당 후보들은 지하철내에서 명함을 돌려도 경고나 불문에 그쳤는데 표적수사에 해당(50만원)

결론

경위여하를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본인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가지는 이재명의 성남시를 위해 몸바쳐서 일한 훈장이라고 해야 하겠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운동 등으로 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집시법,보안법,도로교통법, 폭행범(경찰과의 대립에서),공무집행방해9죄, 등으로 전과 2 범 이상은 되는 훌륭한 계급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과 기록 : 총 전과 11범

1, 대통령  취임 전에 불거졌던 기록들

1) 6·3 항쟁 주도 (1964)징역형 (이후 민주화 운동 인정)

   : 1964년 6·3 항쟁(한일회담 반대 운동) 당시 고려대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시위를 

     주도하 다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록은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어 명예가 회복되었다.)

2) 현대건설 당시: 

   1988년 노동조합 설립 방해 및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납치 사건 관련 업무방해 혐의.

3)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은폐 시도(범인도피) 혐의로                                           1998년 벌금 700만 원 확정(이후 의원직 사퇴).

2, 대통령 퇴임 후 불거졌던 전과들

1)  퇴임 후 '다스(DAS)'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확정된 판결.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약 25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 뇌물 수수: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89억 원을 대납받은 혐의(제3자 뇌물),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

 최종 형량: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현재 상태: 2022년 12월,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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