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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02.26 19:36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정치권 후폭풍에 ‘보수 내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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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정치권 후폭풍에 ‘보수 내홍’ 심화 * 1심 지귄연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 “국회 마비 목적 부합” * 국민의힘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지켜야” vs 비윤계 “윤어게인과 절연하라” * 이재명 정부·민주당 “양형 미흡, 사법개혁 박차”, 특검·대통령 측 모두 항소 시사 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사법 사상 유례없는 현직 출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권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전략적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사법부의 판단,“성공 여부 상관없이 헌법 유린한 내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하려 한 실체적 행위”로 규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을 국회로 보내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것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적시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치밀한 계획의 부재 ▲실질적인 유혈 사태 미발생 ▲초범인 점 ▲65세의 고령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 모두 “아쉬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형이 사형, 최저형은 무기징역이기에 이번 판결은 결국 법정으로 가능한 최저형에 해당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 국민의힘 장동혁, ‘정면 돌파’와 당내 ‘절윤’ 갈등 선고 이튿날인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을 확증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판결이 정해진 결론(내란)을 위해 논리적 허점을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군을 보낸 행위만으로 ‘국회 마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독심술’에 가까운 판결이라는 시각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아직 1심일 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판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특히 당내 소장파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요구하는 ‘절윤(윤석열과 절연)’에 대해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히, “판결문 곳곳의 논리적 허점은 판사의 마지막 양심 흔적이다.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야말로 우리가 절연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절윤은 보수가 가야 할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 강조했고,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위기”라며 장 대표를 직격했다. ■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 국민의힘은 '역적당'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 내 '절윤'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친윤 지도부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당내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는 국민의힘을 사실상 '역적당'으로 규정하며,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국민의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위헌 정당 사유가 100배는 더 많다고 직격했다. 특히 헌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현 지도부를 '현존하는 위험'이라 비판하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을 해산 수준으로 심판하는 '극우 심판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민주당 “사형 선고됐어야”, 사법개혁 절대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 및 특검팀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형 이유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패한 내란’이라서 감형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지만 비판 측은 내란이 실패한 것은 시민들과 국회가 물리적으로 막아 세웠기 때문이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므로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력 자제 지시의 허구성 재판부는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회 창문을 부수고 진입하라’는 구체적 명령이 있었다. 이를 ‘자제’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는 지적한다. 공직 생활 장려가 감형 요소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는 점이 참작된 것에 대해, 오히려 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 공직자(대통령)가 법을 어겼다면 가중 처벌해야지 왜 감형을 해주느냐는 비판이 거세고 65세인 피고인을 고령이라고 감형한 것에 분개하고 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로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두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내란범 사면금지법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윤 전 대통령,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사법부 독립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다툼이 회의적”이라면서도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1심 선고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진영이 ‘윤어게인’ 세력을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인지에 따라 선거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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