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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9:22
EU 의회,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기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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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기후법 개정안 통과 기업 부담 완화 위해 ETS2 도입 1년 연기 및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한도 상향 유럽연합(EU)이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이정표를 세웠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1990년 대비 204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90%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EU는 2030년까지 최소 55%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를 넘어, 2040년 90%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중간목표를 모든 회원국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수치에 그치지 않고,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경로를 법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역내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실 고려한 유연성 확보, ETS2 도입 1년 연기 강력한 목표 설정과 동시에, 산업계의 충격과 회원국의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속도 조절’ 대책도 포함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건물 및 도로 운송 연료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EU 배출권거래제2(ETS2)’의 적용 시점이다. 의회는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되었던 도입 시기를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경제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 탄소크레딧(제3국 탄소 감축 실적 인정)을 활용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집행위 안(3%)보다 높은 5%까지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는 EU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프로젝트를 배제하고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배출권만 인정하는 엄격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다. ■ 탄소 제거 기술 활용 및 지속적 평가 체계 개정안은 직접적인 감축이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역내 영구적 탄소 제거 활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산업군에 유연한 대응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집행위원회는 향후 기술 발전 속도와 EU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황을 고려해 2년마다 이행 상황을 정기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2040년 목표를 수정하거나 산업계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도 구축했다. 한편, 본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제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승인 후 EU 관보에 게재되면 20일 뒤 공식 발효된다. 브뤼셀의 한 환경 정책 전문가는 “이번 법안 통과는 유럽이 글로벌 기후 규범의 제정자(Rule-setter)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90%라는 높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치러야 할 비용과 기술적 도전이 향후 10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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