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걸림돌, '토지공개념 제도' 의 공론화 필요해
2026년 1월 말~2월 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는 6월 3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통해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자는 제안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지자체 선거이후 통합을 논의하자고 한발짝씩 물러섰다.
이번 합당 논란의 경우 정청래 대표 등 주류 세력은 통합을 원했지만, 이언주 최고위원과 한준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분열의 시작"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도, 혁신당의 독자적인 정책 선명성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이번 합당 반대의 원인으로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도실용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민주당은 중도층 이탈을 막기 위해 과격한 부동산 정책을 지양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자본주의 부정 및 위헌 소지 우려가 있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당내 정책적 이견이 선결과제로 남는다.
이번 합당 반대에 가장 앞장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조국혁신당의 핵심 정책인 '토지공개념'을 직격했다.이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정책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선명한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혁신당은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해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헌법적 가치이자 투기 억제를 위한 필수 제도 (신토지공개념 3법 추진)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권력 다툼에 혁신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토지공개념이 이미 현행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거 이해찬 전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경기지사 시절)도 그 필요성을 역설했음을 상기시켰다.
같은 당 차 규근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면서 이언주의원 주장에 반박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합당 반대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2월 2일 조국 대표가 직접 단장을 맡는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혁신당의 '신(新)토지공개념 3법'은 첫째, 택지소유상한제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에 상한을 두는 제도이고 둘째로는 토지 종합부동산세 현실화로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 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해 토지 개발로 얻는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특정 정당의 선명성 경쟁에 휘말리기보다, '실용주의'를 앞세워 갈등의 폭발을 막으려 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주는 이념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이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체계의 합리화"라는 실용적 용어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월 초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과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급진적인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혁의 지향점은 같으나 방법론은 유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적 정교함을 갖출 것을 당 내부와 혁신당 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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